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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의 실체법' 토론회 개최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03-11-14
    • 행사일2003-11-14
    • 행사장소KISDI 중회의실
    • 첨부파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의 실체법 토론회 개최"14일 KISDI 중회의실에서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의 실체법""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jpg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의 실체법  토론회 개최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의 실체법 토론회 개최"KISDI 정찬모 박사가 ""도메인이름분쟁에 있어 등록인의 정당화사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jpg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의 실체법  토론회 개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주헌)은 지난 14일 KISDI 중회의실에서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의 실체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도메인이름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근거로 도메인이름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많아 분쟁해결을 위한 실체법적 사항에 관해 국내외적 규정들을 비교해 살펴보고자 하는 자리였다. 김종윤 변리사(신세기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관련 학계, 연구기관, 위원회의 인사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1부 발표에서 손승우 박사(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는 “UDRP의 악의에 의한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UDRP 분쟁절차에서 상표권자가 약 65%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피신청인에게 촉박한 대응시간, 빈약한 통지사항 등의 문제를 주고 있다면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의 수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UDRP의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최은창 연구원(서울대학교 법학과 BK21)은 “상표 및 서비스표 유사 혼동 관련한 WIPO 패널결정의 분석”에 관해, 김원오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는 “UDRP의 적용대상 판단에 있어 등록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의 존부”에 관해 발표하였다. 2부 발표에서 “도메인이름 등록 · 사용에 있어 ‘부정한 목적’에 관한 고찰”에 관해 발표한 고영국 연구원(한국인터넷정보센터)은 UDRP의 ‘부정한 목적’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론과 각국의 부정한 목적에 의한 도메인 이름 등록 또는 사용에 관한 규범들을 비교, 고찰하였다. 마지막 발표에서 정찬모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도메인이름분쟁에 있어 등록인의 정당화사유”에 대해 발표하면서 “현재까지 우리 입법 내지 사법의 입장은 적극적으로 정당화 사유를 규정하는 대신에 표지권자가 입증하여야 할 요건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서 반사적으로 도메인 등록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공정이용으로 대표되는 등록인의 정당한 이익을 적극적으로 예시하는 것이 건전한 도메인이용을 유도하며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용에 관한 법리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성자 : 대외협력팀 김숙연 (02-57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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