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이 주최하는 ‘전파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6일 오전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전파법 개정을 위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주헌 KISDI 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국내외 전파이용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파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파관리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현행 전파법이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난해부터 진행된 KISDI의 연구도 전파부문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전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왔다고 피력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이기섭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국장은 최근 급격히 증가한 전파수요에 대한 관리가 정부의 큰 과제로 등장했다며 전파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향후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전파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다 유연하고 이용자편익중심의 전파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정부의 노력을 다짐했다. KISDI 통신방송연구실의 최계영 전파방송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정보통신부의 의뢰로 KISDI가 연구해온 전파법 개정의 주요골자를 발표했다. 주제발표 내용은 크게 전파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항목별 현황 및 개선방향 등으로 제시됐다. ▶ 전파법 개정필요성: 최근 유비쿼터스 시대로의 발전과 컨버전스 추세 본격화 등으로 전파이용환경이 크게 변화했으며, 이에 따라 전파관리의 패러다임도 바뀌었다. 따라서 현행법제도역시 분배와 할당에서 전파사용에 이르는 전파관리체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파법 개선방향도 크게 신규 전파자원의 확보 및 이용효율 제고를 위한 보다 시장친화적인 전파관리체계로 전환과 전파이용자의 편의증대를 위한 규제완화로 추진돼야 한다. ▶ 개정항목별 현황 및 개선방향 1) 주파수할당방식 : 현재 심사할당 주파수가 대가할당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대가할당으로 전화되도록 법을 정비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추가할당 절차를 마련하며,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 종합유선, 전송망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할당근거를 마련 2)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시장의 불확실성 줄이기위해 이용기간 단축 외에 실제매출액 고려한 대가산정방안 검토 3)주파수이용권 : 주파수 임대는 우선 대가할당 주파수의 동일역무 사업자간 임대에 한정해 허용하고, 시장경쟁상황 고려해 기술방식변경 가능하도록 이에 대한 청구 및 승인절차 마련 4)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 주파수 회수·재배치의 정의규정 신설하고, 회수대상 주파수의 요건을 정의하는 한편 손실보상절차를 보완하고 이를 위한 재원관리 규정 마련 5) 전파사용료 : 할당대가 납부 사업자에 대해 전파진흥 용도의 전파사용료를 감면하고 부담의 형평성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 무선국 범위 축소 및 전파관리에 필요한 비용 부과 6) 무선국 관리 및 인증제도 ; 허가대상 무선국을 신고로 규제완화하고 인증절차 간소화 및 국제 인증제도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한 민간 중심 인증제도 구축 이어진 패널토의는 윤창호 교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패널로는 학계와 기업, 언론계를 대표해 국민대 계경문 교수, 홍익대 방석호 교수, 아주대 이홍재 교수, ETRI 임명환 그룹장, 전자신문 김경문 부국장, 디지털타임스 김동원 부장, SK텔레콤 장윤식 상무, KT박석태 상무, KTF 이충섭 상무, LG텔레콤 김형곤 부장과 시민단체 대표로 YMCA 김종남 간사가 참석했다. 2부에 걸쳐 진행된 패널토의 및 종합토론에서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시된 6개의 개정항목별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개정방향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진보적이며 바람직한 방향임에 패널들의 의견의 모아졌다. 한편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전파법이 전파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 등 사업과 서비스에 관해 다뤄져야 할 법률내용이 논의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 주파수 이용권에 대한 해석의 문제, 기존 심사할당 주파수를 대가할당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문제, 전파사용료 산출에 있어 매출액만이 아닌 비용에 따른 산출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과 전파법 개정에 따른 소비자편익의 증진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돼야한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종합토론을 마치며 KISDI 최계영 박사는 향후 전파법이 개정되기까지 정부가 바람직한 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앞서 제기된 다양한 논의들을 숙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작성자: 대외협력팀 김숙연 연구원(570-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