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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Cyber Law 체계 수립 자문 최종보고회 개최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06-12-19
- 행사일2006-12-13
- 행사장소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정보통신부 회의실
- 첨부파일
인도네시아 Cyber Law 체계 수립 자문 최종보고회 개최.jpg
인도네시아 사이버 법 체계 수립 자문’ 최종보고회가 지난 12월 13일(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정보통신부 (MCIT: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인도네시아의 공무원, 학계, 업계, 법률 전문가 등 약 30여명이 참석, 그동안의 자문단 연구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사이버법의 기본적 체계,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 그리고 사이버 범죄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등 영역에 대한 자문결과를 발표하였다. 인도네시아 사이버 법을 총체적으로 다루면서도 사이버 법체계 수립을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유용한 자문보고서라고 평가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의 Cahyana Ahmadjayadi 차관보, Yappi Manafe 기획국장 외에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사이버범죄 수사국 관계자 등이 자리하였다. 한국 자문단으로는 KISDI의 강인수 소장, 정찬모 연구위원, 최미수 연구원, 연세대학교 오병철 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가 참석하였다. KISDI는 지난 2002년부터 ASEAN 협력사업인 ‘동아시아 정보격차해소 특별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인도네시아 사이버 법 체계 수립’ 자문은 그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IT정책 자문 사업이다. 문의 : 정보통신협력연구실 최미수 연구원 (570-4261, mschoi@kis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