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하 ICT정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정보통신방송 일류국가를 선도할 의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모집직급 및 응시자격
모집직급
|
전공분야
|
응시자격
|
채용
인원
|
세부
업무내용
|
연구원
|
문헌정보학 및 유사분야 전공자
|
o 해당 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o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명
|
직무기술서 참조
|
※ 결격사유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o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o 연구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처우
o 근 무 지 : 충북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o 급여수준 : 우리 연구원 내규에 따름
o 수도권 및 청주권 ↔ 충북 진천간 통근버스 운영
3. 우대사항
o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만점의 5% 가점) 및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o 지역인재(학사 이하 최종학력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소재 학교를 졸업한 자, 득점의 3% 가점)
o 상기 가점이 2개 이상 중복될 경우 상위 1개만 적용
4. 채용절차 및 일정
구분
|
일정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2. 1.18(화) ~ 2. 1(화)
|
1차
|
서류전형
|
2022. 2. 3(목) ~ 2. 9(수) 중 시행
|
2차
|
인적성검사,
면접전형
|
2022. 2.14(월) ~ 2.18(금) 중 시행 (최종 확정일정 별도 통보)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인적성검사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
합격자 발표
|
2022. 2.22(화)
|
※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5. 전형 단계별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비고
|
1차
|
서류전형
|
창의성 및 발전가능성(30)
업무분야 전문성(30)
인・적성 등 종합평가(40)
|
10배수 내외 선발
|
2차
|
인적성검사
|
인성검사(50)
직무능력검사(50)
|
-
|
면접전형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20)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
품행 및 성실성(20)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20)
사물을 보는 태도(20)
|
6. 서류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서류접수기간 : 2022. 1.18(화) ~ 2. 1(화) 18:00까지
나. 제출서류
모집직급
|
제출서류
|
연구원
(연구직)
|
(1) 입사원서(블라인드 채용 기반 표준양식)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기타
|
o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서류 별도 안내
o 최종합격자는 상기 제출서류에 기재한 사항과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원본으로 제출
o 면접전형시 제출서류는 총무인사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면접심사위원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
다.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kisdi.recruiter.co.kr)
접수기한 내 접수분에 한함(기관 시스템시간 기준)
라. 문 의 처 : 총무인사팀 인사담당자 (043)531-4460
7. 기 타
가.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환
나. 단계별 전형결과는 홈페이지(채용안내) 발표 및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으로 개별 통지하며,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구비서류 등에 허위 사실이 밝혀진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합격한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 불가능으로 판정 받은 자
라. 접수기한 미준수 및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통보 없이 자동 탈락 처리함
마. 응시포기, 합격취소 등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형단계별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 또는 임용취소, 임용결격사유발생,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전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