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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문광진

안면인식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우려

  • 작성자문광진  부연구위원
  • 소속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 등록일 2022.06.08

  최근 들어 안면인식 기술의 발달에 따라 관련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안면인식을 포함한 글로벌 생체인식 시장이 2022년 429억 달러에서 2027년 829억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이 14.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1) 안면인식 기술은 개인을 식별하여 본인임을 인증하는 보안시스템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비밀번호나 디지털 인증서를 사용하는 것보다 본인확인 절차가 간단하기에 그 인기가 좋다. 실제로 우리는 매일같이 안면인식시스템을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도 휴대폰 잠금을 풀고, 금융이나 SNS 등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안면인식 도어락에 얼굴만 비춤으로써 가정이나 직장에 출입하기도 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안면인식시스템은 매우 고도화된 성능을 보이는데, 대규모의 안면데이터를 학습한 알고리즘이 사람들의 외모를 분석하여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특정인을 식별해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안면인식 인공지능 기술이 범죄를 예방하거나, 지명수배자를 검거하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등 공익 보호를 위해 활용될 수 있으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있고, 나아가 공권력이 개인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통제사회의 등장 우려도 제기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1년 4월 발의한 이른바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Artificial Intelligence Act)˼ 2)은 제5조 제1항 제d호의 규정을 통해 인공지능시스템이 법집행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생체정보를 수집하여 신원확인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본 규정은 유럽연합의 가치를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실종아동 추적과 같이 특정 잠재적 범죄 피해자를 찾아내거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적 안전에 대한 특별하고도 실질적이며 임박한 위협의 예방 또는 테러의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공지능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예외적 상황에 있어서만 안면인식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종 아동 찾기나 테러 예방 목적으로 특정인을 색출하기 위해 안면인식 인공지능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것은 곧 당해 장소에서 포착되는 불특정 다수 모두의 얼굴을 판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공익의 보호라는 목적 아래 예외적인 경우만을 한정하여 안면인식 인공지능을 활용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밖에 없다.

  법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지능에 의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 역시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례로 미국에서는 2016년경 범죄 가해자의 범죄경력, 직업경력, 교육 수준, 약물복용 여부, 정신건강 상태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재범위험을 판단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인 COMPAS 3)의 인종차별과 성차별적 편향 문제가 지적되었다. 미 전역의 판사들이 COMPAS가 추정한 가해자의 재범가능성을 재판에 활용하고 있었으나, COMPAS가 일반적인 연구 결과보다 흑인과 여성의 재범위험을 과대 예측하고 있었다. 워싱턴주가 2020년 3월 ˹안면인식 기술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와 주의 소속기관이 계속적 감시, 실시간 식별, 지속적 추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안면인식시스템의 사용을 금지하였고, 4) 샌프란시스코시가 2019년 5월, 법 집행 등 경찰 또는 시 소속기관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뉴욕시는 2021년 7월, 상업시설에 대한 생체식별정보 이용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정보의 판매·임대·거래·공유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이 비단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만은 아닐 것이다. 2020년 구글, IBM, MS 등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관련 규제가 완비될 때까지 안면인식시스템의 제공·판매를 중단하기로 선언한 것 역시 동일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올해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의장국인 프랑스는 법집행을 위한 예외적 인공지능 활용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규정 수정을 제안한 바 있다. 5) 구체적으로는 잠재적 범죄 피해자의 예시인 ‘실종 아동’의 삭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적 안전에 대한 위협의 특별성·실질성·임박성 요건 중 ‘임박성’ 요건의 삭제, 영장을 발부받아 5년 이상 금고형이 예정된 범죄용의자 색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처럼 안면인식 인공지능 기술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만큼, 이를 감시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 역시 점차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얼굴정보를 포함한 생체정보가 ‘민감정보’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령의 근거 없이 수집과 활용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한 2021년 9월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생체정보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법시행령이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을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여 허용하고 있지만, 그 허용 범위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특정인의 식별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안면인식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해를 거듭할수록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 인류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공권력이 이러한 기술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수반되는 활용까지는 허용될 수 없다. 이제는 안면인식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허용되는 목적과 범위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하고, 국회와 정부는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MarketsandMarkets, Biometric System Market, 2022.
2)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3) Correctional Offender Management Profiling for Alternative Santions.
4) S.B. 6280(Wash. 2020).
5) Euractiv, Loi européenne sur l’IA : la présidence française propose des modifications pour les forces de l’ordre, le 6 avril 2022(https://www.euractiv.fr/section/economie/news/loi-europeenne-sur-lia-la-presidence-francaise-propose-des-modifications-pour-les-forces-de-lord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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