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사칭하여 고액의 물품 구매 및 대납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요 수법>
1. 수요기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업체 정보는 나라장터 계약 정보 및 인터넷 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
2. 허위 공문서 작성(구매확약서 위조 등)을 통한 물품 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실명을 사칭
3. 문자 등을 통해 특정 업체를 소개하며 물품 구매 및 계약 유도
- 소액 물품 거래로 신뢰를 확보한 후, 고액 물품을 취급하는 제3의 업체를 소개하며 정가보다 저렴하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또한 해당 사례(시도 포함)를 업체로부터 전달받았거나 확인한 경우에는 경찰(112) 및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counterscam112.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조달청 예방안내
https://www.g2b.go.kr/ehelpdesk/R23AB00000134D_01/?bbsNo=R23AB00000134&pstNo=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