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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쇄물 출입업체 등록 및 단가계약 공고(7/7(화) 17시까지)
작성자
kisdi
등록일
2026-06-23
첨부파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쇄물 출입업체 등록 및 단가계약 공고_최종.hwp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쇄물 출입업체 등록 및 단가계약 제안요청서_최종.hwpx
경인쇄(샘플자료).pdf
옵셋인쇄(샘플자료).pdf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연구성과 확산 및 발간물 제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인쇄물 출입업체를 등록·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쇄물 출입업체 등록 및 단가계약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06.30.
다. 사업목적 :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등 연구원 발간물의 안정적 제작과 효율적인 발간·인쇄업무 수행을 위한 인쇄업체 등록 및 운영
라. 연간 발주예상액 : 약 220백만원(VAT 포함)
※ 연간 발주 추정액으로 실제 발주금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마.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바. 선정규모 : 일반 인쇄업체 2개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1개사
※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및 조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
라.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신고)에 따라 인쇄사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인쇄사(업종코드 : 151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정기간행물(5510151901) 또는 기타인쇄물(5510159901)]’를 소지한 업체
바.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납품실적을 보유한 업체
※ ISBN(또는 ISSN)이 기재된 인쇄물에 한하여 납품실적 인정
사. 본원이 제시한 인쇄 사양 및 기타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
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접수 및 제출방법
가. 접수마감 :
2026.07.07.(화) 17시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 혹은 우편접수
※ 다만, 우편접수는 제출 마감일시까지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 제출처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안전경영팀(☎ 043-531-4431)
4. 제출서류
가. 등록신청 서류(누락 시 등록신청 불가)
1) 인쇄물 출입업체 등록신청서 1부
2) 인쇄업체 현황 1부
3) 서약서 1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5)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7)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9)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1부
10) 인쇄사 신고필증 1부
1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12)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13)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나. 평가 관련 증빙서류(허위 및 미제출 시 평가점수 미반영)
1) 과제물 각 7부
※ 본원에서 제시한 과제물 완성품 2종(연구보고서 1종(표지디자인 포함), 간행물 1종)
2) 납품 실적물 각 7부
※ 최근 2년 이내 실적물로 납품기관명, 제작업체명이 기재된 실적물 2종(ISBN(또는 ISSN)이 기재된 인쇄물 1종(연구보고서 형태), 옵셋인쇄물(4도 이상) 1종(간행물 형태))
3) 인쇄업체 현황 및 자기심사표 1부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본)
5) 인쇄물 납품실적 증명서 1부
6)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본)
7) 인쇄시설증명원 1부(관할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발급본)
※ 다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생산시설 현황자료, 장비보유 확인자료 등으로 대체 가능
8) 가산점 관련 증명서 각 1부(해당 업체에 한함)
5. 평가 및 선정방법
라. 선정기준
1) 정량평가 결과(20점)와 정성평가 결과(80점 = 과제물(50점) + 실적물(30점))를 합산하여
종합평점(100점 기준)이 85점 이상인 업체 중, 일반 인쇄업체 부문은 고득점 순으로 2개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부문은 고득점 순으로 1개사를 선정
2) 정성평가 점수가 80점 만점 중 66점 미만인 업체는 종합평점과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
3) 종합평점 85점 이상 여부는 가산점을 제외한 정량평가 결과와 정성평가 결과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산점은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에만 반영
6. 추진일정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이미 제출된 서류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나. 제출서류에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평가대상에서도 제외함
다.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본원의 유의사항 및 등록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음
라. 제출서류는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또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마. 필요 시 제출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신청업체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추후 등록업체는 계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발주배정 조정, 계약해지 등)를 시행할 수 있음
사. 본원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이행, 긴급한 납품 등의 사유 발생 시 등록된 인쇄물 업체 이외 기타 인쇄물 업체를 이용할 수 있음
2026년 6월 2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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