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AI 사회정책 포럼 기술·규범 분과」제1차 회의 개최
AI 생성물 표시의무의 적용대상 확대, 학습데이터 이력 보유 의무화 등 정책 대안 논의
▲ AI 생성물 표시의무의 유통 단계 대상 확대 검토
▲ 학습데이터 이용 이력 제공 의무 법제화의 실효성 논의
▲ 학계·산업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참여로 종합토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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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 8. 14.(금) 14:00~16:00
○ 장소 :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
○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8월 14일(금)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AI 사회정책 포럼 기술·규범 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AI 사회정책 포럼 위원장인 이상욱 한양대학교 교수와 기술·규범 분과장인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학계·산업계·법조계 등 기술·규범 분과위원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의 적용 대상의 유통 단계 확대 여부와, 학습데이터 이용 목록 또는 이력의 보유 의무 법제화가 핵심 주제로 다뤄진다. 포럼이 그동안 숙고해 온 결과를 처음으로 공유하고, 정책 제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올해 1월 22일 시행된 AI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AI를 이용한 결과물에 대하여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법이 정한 수범주체는 AI를 개발하거나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가 AI 생성물을 실제로 접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 유통 단계에는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
학습데이터를 둘러싼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지상파 3사는 지난해 1월 네이버를, 올해 2월에는 오픈AI를 상대로 뉴스 콘텐츠 무단 학습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한국신문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건을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어떤 데이터가 학습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권리자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회의는 KISDI 신재경 연구책임자의 「AI 사회정책 포럼 운영계획」 발표로 시작해 포럼 전체 운영 방향과 기술·규범 분과의 논의 배경을 소개한 뒤, 각 주제에 대한 발제로 이어진다.
첫 발제는 ‘AI 생성물 표시의무의 수범주체 확대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손은지 숙명여자대학교 객원교수가 맡는다. 표시 의무는 AI를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이용자가 AI 생성물을 실제로 마주하는 지점은 검색과 플랫폼, 개별 서비스 단계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표시의무를 위하여 의무 부담 주체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가 쟁점이다. 손 교수는 유럽연합 AI법(EU AI Act)와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사례를 바탕으로 생성 단계와 유통 단계를 아우르는 디지털 법제 정비 방향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학습데이터 이용 이력의 영업비밀성과 제공 의무 법제화의 실효성'을 주제로 박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제를 진행한다. 어떤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했는지는 기업에게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아야 할 영역인 동시에, 창작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단서이기도 하다. 박 변호사는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두 이익이 만나는 지점에서 제공 의무를 법제화할 경우의 실효성과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한다.
이어서 기술·규범 분과장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분과에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기술 확산과 권리 보호를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KISDI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AI 생성물 표시와 학습데이터 저작권 관련 정책 쟁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분과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인공지능정책연구실 신재경 연구책임자(043-531-4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