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디지털경제사회연구> (영문명: Journal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 이하 “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별논문의 심사위원단은 편집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 심사위원단의 주심의 역할을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부 전문가 2인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심사 제외 논문)
다음에 해당하는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의 학술지, 논문집 등에 발표된 논문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논문
논문 작성 규정을 크게 위반한 논문
제4조(심사 평가항목)
연구 목적의 명료성
이론적용의 타당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분석의 엄밀성
연구 결과의 의의
논문의 독창성
구성의 체계성 및 논의의 논리성
문장의 독이성
논문 제목의 적합성
관련문헌의 취급
논문 작성 규정의 준수 정도
제5조(심사 절차)
논문 심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심사위원은 별도로 마련된 평가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상세히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무수정 게재
- 부분 수정 후 게재
- 대폭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1) ‘무수정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없이 당호에 게재한다.
(2) ‘부분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승인을 거쳐 당호에 게재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 절차는 차기호로 이월된다.
(3) ‘대폭 수정 후 재심사’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논문을 차기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논문은 다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재심사 논문이 다시‘대폭수정 후 재심사’또는 ‘게재불가’판정을 받은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4)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디지털경제사회연구>에 재투고 할 수 없다. 또 수정된 논문이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게재불가’로 판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해서 논문을 투고한 자에게 통지한다.
재심사를 받을 경우 심사위원은 초심을 맡았던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초심을 맡았던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절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많아 당호에 모두 게재하기 어려울 경우, 편집위원회는 후순위 논문을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다.
제6조(게재 여부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는 제5조 1항 내지 4항의 규정 및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에서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 의견 및 소수 의견 간의 평가 결과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와 기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특수한 경우에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1. '심각한 불일치'라 함은, 게재불가'가 있는데 '부분수정' 이상의 판정 결과가 나온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되는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무수정, 게재 불가; 부분수정, 게재 불가
1-2. 심각한 불일치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경과를 설명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투고자에게 전달한다.
제7조(기획논문)
기획논문의 구성과 게재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획논문을 구성할 수 있다.
이 때 기획논문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하며, 게재를 위해서는 일반논문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디지털경제사회연구 윤리규정
디지털경제사회연구는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와 교육,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문 공동체와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투고자는 윤리적 행위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비윤리적인 행위는 학문 공동체의 신뢰에 훼손을 가져오고 학회의 위상을 격하시킴으로써 사회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디지털경제사회연구 편집위원회는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투고자들이 이를 준수할 것을 의무로 한다.
제1장 일반윤리
제1조 표절 행위
출판 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의 작업에서 아이디어, 문구나 그림을 저자의 동의나 출처의 고지없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중복 투고 및 이중 출판
동일한 논문을 복수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심사받아서는 아니된다.
석사 또는 박사학위논문에 근거한 경우 저자가 편집위원장에게 고지하고 각주를 통해 밝혀야 한다.
이미 출판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미 출판된 논문의 자료를 사용한 경우, 자료의 출처를 논문에 밝혀야 한다. 또한 해당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기발표된 논문과의 차별성을 설명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미 발표된 연구보고서나 저술의 일부를 출판하고자할 때는, 논문의 출처를 밝혀야한다. 또한 해당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 저자로서의 연구 업적
자신이 실제로 아이디어의 시작, 연구설계, 실행과 논문 작성을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한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 1저자는 논문작성의 전 구성요소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지며,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공저자는 제 1저자보다 연구수행에 덜 관련된 사람을 의미하되 연구에 분명하게 기여하여야 한다.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감사를 표하도록 한다.
동등하게 공헌한 경우, 가나다 순 혹은 저자들이 상호 합의한 방식으로 순서를 결정한다.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학생의 저작이므로 공동저자로 명기해 학술지에 게재할 때, 학생이 반드시 교수의 공헌을 인정해야 공저자로서 등재 가능하다.
타인이 논문에 공헌 없이 연구업적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학문적 양심에 비추어 이를 동의, 묵인, 방조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연구참여자 보호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투고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기간, 절차, 및 보상과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실험연구의 경우 실험의 의도에 대해 실험 직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성적으로 명백하거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수집과 처리과정의 정직성
자료의 수집과 처리과정에 있어 진실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가설을 뒷받침하지 않거나 후원기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감추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 연구결과의 기술
연구의 목적, 절차, 결과에 대하여 엄밀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타당도나 결과 해석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연구절차에 관해 정보를 누락해서는 아니된다.
조사연구, 실험, 초점집단인터뷰 참가자의 선택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샘플의 크기, 응답률, 설문항목, 코더간 신뢰도, 가중치 부여도 및 자료 입력에 대하여 정확하고 완벽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신의 연구의제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결과를 누락하거나 과장하는 편향된 보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 이해상충
외부 후원자나 후원기관의 이해관계에 부응하기 위해 의도된 연구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외부 후원자나 후원기관을 만족시키기 위해 연구결과를 편향되게 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논문심사
학술지의 논문 심사 의뢰 시에는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학술지의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경우 논문심사의 전 과정에서 비밀과 정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개인의 취향이나 정치적 역학 관계에 의해서가 아닌 논문의 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