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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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사회연구

디지털경제사회연구 편집위원회 현황(제1대)

디지털경제사회연구 편집위원회 현황(제1대)
직책 성명 소속 이메일
편집위원장 이준환 서울대학교 joonhwan@snu.ac.kr
편집이사 심홍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hjshim@kisdi.re.kr
편집위원 김민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mhkim@kisdi.re.kr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minsoopark@skku.edu
박찬경 경북대학교 chankyungpak@knu.ac.kr
심동녘 건국대학교 sk4me@konkuk.ac.kr
유은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jryu@kisdi.re.kr
이훈 경희대학교 hoonlz@khu.ac.kr
장신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shinjae.jang@kisdi.re.kr
주한나 한림대학교 hanah.zoo@hallym.ac.kr
황현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hjhwang@kisdi.re.kr
편집간사 오윤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earl4949@kisdi.re.kr

디지털경제사회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2023년 9월 1일 편집위원회에서 의결

제1조(명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관 제1장 제2조1) , 제4조 제9호2)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회를‘디지털경제사회연구 편집위원회’라 칭하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산하에 둔다.

 

1) 제2조(목적)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의 정보화 및 정보 통신․방송분야의 정책․제도․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한 국가의 정보통신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97. 9. 26, 99. 7. 23, 09. 12. 28, 21.3. 25)

2)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신설 99. 7. 23, 변경 21. 3. 2

제2조(설립목적)

ICT, AI 테크놀로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국제협력·통상 등에 대한 경제, 산업, 제도·정책에 대한 핵심 이슈와 정책 방향, 학술적 연구의 이론적 기반과 방법론적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술지 발간을 주관한다.

제3조(학술지 명칭 및 발간)

  • 학술지는 <디지털경제사회연구>라 칭하고 영문명은 Journal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로 한다.
  • 연간 발행횟수는 2회로 하며 발간 명칭 및 제 권 호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경제사회연구 통권 제 권 1호
    디지털경제사회연구 통권 제 권 2호
  • 3. 각 호의 발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1호: 8월 31일, 2호: 2월 28일(29일)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 편집위원회 구성은 15인 이하로 하고 편집위원장 1인, 편집이사 1인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한다.
  •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는 전년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편집위원은 학식과 연구 활동의 성과가 높은 전문가로, 본 학술지의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의사를 반영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의사를 반영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의 유고 시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이 잔여기간 업무를 대행한다.
  • 편집위원회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편집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의사를 반영하여 연임할 수 있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협의 추천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편집위원회 업무)

  • 편집위원장은 전체 편집업무를 총괄하여 소정의 발간일에 맞추어 학회지를 발간하며, 발간업무 추진 과정과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에 참석하며 학회지 발간일정에 따른 계획을 추진하고 논문 투고·심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여 논문 심사 및 논문심사위원 위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이사가 주관하는 제반 활동과 편집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집행되는 편집 제반사항을 기록하고, 재정 수입ㆍ지출 등 편집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논문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규정)

  • 투고된 논문 1편당 편집위원 1인(주심)과 1인의 심사위원(부심)으로 구성한다.
  •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관련 분야 편집위원과 협의해 선정한다.
  • 2인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편집위원장의 추가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 의견 및 소수 의견 간의 평가 결과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와 기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특수한 경우에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논문심사 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논문작성 요령 및 작성 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저작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출판권, 전송권, 배포권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있다.

제8조(게재료)

학보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하여 저자에게 게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 편집위원회에서 의결함으로써 2023년 9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 정기 편집위원회 의결로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