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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과 서비스 현황

    • 저자이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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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144
    • 게재지KISDI Perspectives
    • 권호2021 April No.3
    • 페이지1-9
    • 발행일2021-04-26
    • 분류정보경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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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마이데이터(My Data)란 기관·기업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의 데이터를 정보주체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특정 플랫폼에 전송하거나 관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를 기반으로 수집된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 데이터를 수집·전송·관리하는 주체가 기관·기업 중심에서 개인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핵심이며,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를 도입하고 보안을 위해 ‘표준API’ 채택
    - 금융업은 데이터의 종류나 처리방식이 이미 표준화되어있고, 금융정보가 생활정보와 결합될 때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산업에 앞서 우선 도입됨
    ●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2020.8.25.시행)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금융권 14개, 핀테크사 14개 등 총 28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선정됨(2021.1.27.)
    -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금융업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진출이 승인되고, 가명정보의 개념의 도입으로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업무가 가능해짐
    ● 마이데이터서비스가 촉발한 금융시장의 화두는 금융상품의 생산과 유통의 분리이며, 점차 소비자는 플랫폼 편의성과 서비스 적합도 등을 보고 금융서비스를 선택
    - 이제 모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예금·적금·대출·투자상품, 보험상품·보험대출, 카드내역·카드대출· 포인트, 선불발행·거래·주문내역 등 다양한 정보의 조회·결합·분석 가능
    - 금융사와 핀테크사는 향후 금융시장이 자산관리에서 생활밀착형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광범위한 플랫폼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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