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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물과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정책토론회
진행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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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주헌)은 10월 2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디지털 저작물과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보통신부 주최, 디지털재산법학회 후원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검토함과 아울러 바람직한 정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는 정찬모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국제협정상 저작권 예외의 요건으로서 3단계 테스트와 그 시사점’ 주제발표로
문을 열었다.
정 박사는 ‘3단계 테스트는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이익 균형 과정이며 이를 위하여 경제적 요소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규범적
요소도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한국은 3단계 테스트를 포섭하는 형식으로 공정사용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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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모 박사가 ‘국제협정상 저작권 예외의 요건으로서 3단계 테스트와 그 시사점’
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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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발표한 안효질 교수(광운대학교)는 ‘개정 독일 저작권법에 비추어 본 저작권의 예외’에 관해 발표하면서 ‘디지털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은 저작자의 권리내용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저작권제한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요구했으며, 개정 독일 저작권법은
이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남희섭 변리사는 ‘인터넷의 지적재산권 문제는 더 이상 법률가만 고민해야 할 문제이거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활의 문제가 되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시각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기술적 관점, 경제적 측면을 비롯해 사회학, 철학과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 시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에서 박익환 교수(인하대)는 ‘신속하게 법개정이 되기 힘든 사안의 경우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범법자로서
불이익을 감수하기까지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기존 법제도하에서의 차선책을 고려하는 방법이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디지털
도서관의 이용과 저작권’과 관련해서 김현철 연구원(저작권심의조적위원회)은 ‘디지털 도서관 구축 과정에 있어서도 모든 문제를 저작권법
개정으로 해결하지 말고 저작권자의 소재 파악과 협상을 통해 기업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속된 토론에서
이규헌 박사(한국정보문화진흥원)가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 표종록 변호사(법무법인 CHL, 벅스뮤직 담당)가 ‘인터넷
음악서비스와 저작권’, 임원선 과장(문화관광부)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균형점 모색’에 대해 지정토론을 벌였다.
이번 정책토론회 참석자 대부분은 저작재산권의 예외와 제한규정의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디지털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절충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개정돼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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