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통신정책 발간 - 프랑스의 통신·방송융합 대응사례 분석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04-10-06
    • 첨부파일 20041006_97.hwp 20041006_97
  • 전세계적으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제공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하고 기술적·산업적·정책적 차원의 융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발빠르게 이에 대응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의 통방융합 대응사례를 검토한 보고서가 KISDI에서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통신방송연구실 임동민 주임연구원은 지난 1일 발간한 ‘정보통신정책 제16권 18호-프랑스의 통신·방송융합 대응사례 분석’에서 프랑스는 현재 통신망과 방송망을 포괄하는 법적 테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통신·방송 융합에 대응해 융합 법령 정비, 규제기구 정비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기구들의 노력과 활동의 성과물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임 연구원은 “문화 강국인 프랑스의 경우 방송산업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점이 있지만 융합 법령 정비, 규제기구 정비에 있어 직접적인 관련 기구들의 노력과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이는 관련 기관들의 추진 의지, 상호의견교환 및 합의도출 과정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신망과 방송망 등 모든 전자통신망에 대해서는 일관성있는 규제를 적용하고 방송콘텐츠 규제는 분리해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통신과 방송 규제기관의 통합계획은 없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먼저 현재 프랑스의 통신·방송 관련 법령과 정책 및 규제기관 현황을 들면서 2002년 2월 이래 진행중인 「전자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통신과 방송의 고유영역은 존속하면서 기술적, 유기적 관계 설정으로 통합문제를 해결’하려는 프랑스의 움직임을 요약했다.

    또한 기존의 통신법과 방송법의 개정 동향 등 분리된 법령체계를 살피고 「전자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제정 추진 결과를 분석했다. 보고서가 밝힌 법안의 골자는 ▲행정기구의 통합은 예상되지 않으며 ▲문화정책과 기술산업정책의 융합, 통신과 방송의 내용적 융합 역시 불포함 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에 대한 CSA의 경제적 규제권한 추가 부여(커뮤니케이션 자유법에 대한 개정이 예상됨) ▲ 「전자커뮤니케이션법」 제정 추진과정에서 독립 규제기구 통합 논의도 본격화 전망 등이다.

    프랑스의 규제체계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보고서는 「정부부처형」의 제도화 및 정책(reglementation) 기구와 「독립형」의 규제(regulation) 기구의 이원화된 구조를 소개했다.

    <표> 통신 및 방송 관련 규제기구 현황

      정 책 규 제
    통신 DiGITIP ART, ANFr, CNIL
    방송 DDM, CNC CSA
    통신방송 Ministere de la recherche Conseil d'Etat

    주) DiGITIP: MEFI 체신 및 정보기술과 산업일반 지도국
    CNIL: 정보와 자유에 대한 국립커미션
    DDM: 미디어발전 지도
    CNC: 국립영화센터
    Ministere de la recherche: 연구부
    Conseil d'Etat: 국가행정재판기관
    자료: 박태순 외, 「통신방송 융합에 있어서 프랑스의 제도적 다원화와 이원화 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4

    특히 보고서는 ▲정책기구인 DIGITIP(Direction Generale de l’Industrie, d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s Postes, 체신 및 정보 기술과 산업 일반 지도국), DDM(Direction du Developpement des Medias, 미디어발전 지도), Ministere de la recherche(연구부)와 ▲독립규제기구인 ART(L’Autorite de Regulation des teecommunications: 통신규제청), CSA(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시청각최고평의회)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미디어의 융합은 이러한 전통적인 구분 방식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프랑스의 상황을 ‘신속하게 통신·방송 융합현상에 대응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이라고 분석했다.


    문의 : 통신방송연구실 임동민 주임연구원(02-570-4237, dmyim@kisdi.re.kr)

     

     

    작성자 : 대외협력팀 김덕희(02-57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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