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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IT 핵심 인프라인 광대역통합망(BcN :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전기통신사업설비와 관련된 건축행정법상의 개별법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면서도 법체계에 부담이 적은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디지털미래실의 강홍렬 연구위원, 양인애 연구원과 김종보 교수(중앙대 법학과), 이기욱 박사(한국조세연구소)는 KISDI 이슈리포트 「광대역통합망 활성화를 위한 건축 행정상의 제도적 개선사항 및 세제상의 지원방안」보고서에서 도로법, 농지법, 건축법, 정보화촉진기본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등을 단기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시설물의 설치기준, 설치와 비용문제, 비용의 분담을 위한 조정제도 등에 초점을 맞춰 개선안을 제시했다.
도로법의 경우 현행 도로법이 도로의 지하에 수용되는 공동설비에 대해 체계적인 조문을 갖추고 있지 않아 통신사업자 중 유선사업자의 경우 도로의 부분적 점용허가 및 점용료, 이전비용 등에 있어 충분한 배려를 받고 있지 못한 바, 통신사업과 관련한 도로법의 부분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지법의 경우도 농지전용허가, 전신주의 설치, 민사문제 등과 관련 정비가 필요하며, 건축법도 건축법상 공작물 신고와 관련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에 있어 시설관리자와 전기통신사업자간 계약에 조정을 통해 개입할 수 있는 근거조문 마련 등이 필요하며, 개발제한구역법의 경우도 이동통신 중계탑처럼 유선사업자의 중계탑도 설치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일반적 전기통신사업으로 넓히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고서는 단기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장기적인 법제도 정비도 거시적인 효과를 고려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BcN 구축에 필요한 건축 행정의 장기 개선 과제로 제시된 법률은 크게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개발법제, 기업도시법, 정보통신관련법상의 조정제도 등이다. 장기적 법제도 정비의 경우 단기적 제도개선이 전체 체계와 모순 돼 법질서에 부담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해 실제적인 자료수집을 병행하는 장기과제로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에는 BcN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과 관련해 광대역통합망 구축이 시설투자를 비롯해 참여기업에게 방대한 물적․인적 투자를 요구하는 바, 투자 자체가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투자의 성공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수익모델에 대한 수요자의 반응도 불투명한 까닭에 투자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기업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담 하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투자환경 조성을 실체화하는 방법으로 조세지원책을 중심으로 세제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세지지원 방안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세제지원 ▲과밀억제권역내 광대역통합망 관련 장비 투자세액공제 허용 ▲최저한세 미달분 감면배제의 특례 선정 등을 제시했다.
| ※ 문의 : 디지털미래연구실 |
강홍렬 연구위원(570-4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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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애 연구원(570-4009) |
기사작성자: 대외협력팀 김숙연 (57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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