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KISDI 정보통신정책 제17권 1호 통권 362호 발간: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방안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05-01-24
    • 첨부파일 20050121_97.hwp 20050121_97
  • 방송·통신의 융합현상, 방송서비스의 디지털화 등 기술진보에 따른 규제패러다임의 변화와 방송의 유료화 추세로 인하여 ‘국민들의 최소한의 방송이용권 보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에도 통신부문과 유사한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는 보고서가 KISDI에서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공정경쟁연구실 곽정호 책임연구원은 지난 17일 ‘정보통신정책 제 17권 1호 -초점 :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방안 분석’을 통해 명시적인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통신부문의 선행경험을 바탕으로,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과 관련한 주요이슈를 검토하고 정책적 판단기준, 적용 가능한 정책대안을 분석,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먼저 방송에도 기본적인 방송서비스의 접근을 보장하는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명시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의 융합수준, 계층간의 정보격차, 방송서비스의 디지털화 수준, 방송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아날로그 방식의 지상파방송과 유선방송을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방송서비스의 상용화 초기인 위성방송과 디지털 방송은 시장의 자율적인 보급상황에 맡기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일 것으로 봤다.

    또한 제공사업자의 선정은 방송시장의 시장별 경쟁상황 및 특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하되, 초기에는 방송법상의 규정상 보편적 접근의 의무를 지니는 공영방송사를 중심으로 제공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유선방송 등은 복지통신의 사례와 같이 모든 사업자를 제공사업자로 지정해 특정계층에게 할인제도를 부여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비용보조제도 및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의 재원구성 및 수익구조, 시장경쟁상황, 재원형태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비용보전 여부 및 방식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방송발전 정책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수신료, 방송발전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정부와 방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곽정호 책임연구원은 “통신의 법제화 경험은 방송서비스에도 적용가능한 시사점이 크다”라고 말하고 “이제는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과 관련한 현실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공정경쟁연구실 곽정호 책임연구원(02-570-4123, jhkwak@kisdi.re.kr)

     

    작성자: 대외협력팀 김덕희(57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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