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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성장률 둔화 및 차세대 성장동력의 동인이 되는 신서비스 부재로 국내통신시장이 한계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BcN 융합서비스와 관련해 방송위의 규제 신설 또는 새로운 통신?방송융합서비스사업법 제정으로 인해 이중규제 내지 규제부담 증가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디지털미래연구실에서 작성한 KISDI 이슈리포트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BcN 관련 법제도 정비 방향’에서 주지홍 교수(대전대 법학과) 강홍렬 실장, 양인애 연구원은 현재 통신사업자들이 융합추세에 대응해 개발?제공하고 있는 경계영역상의 신서비스가 국내 IT시장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BcN 구축이 단순히 IT기술의 융합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서비스개발을 통한 성공적인 시장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영역별 분리를 전제로 제정된 규제 및 법제도를 개정해 시의적절한 규제 및 정책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초창기 보호육성이 필요한 융합서비스에 대해 통신법령과 방송법령의 중복 및 이중규제로 인해 신규서비스 개발이 위축되고, 적극적인 투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완화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통신사업자 분류기준 재편성 및 사업허가정책개선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졌으나, 시행에 따른 부작용 발생시 책임부담을 우려해 정부에서 적극적인 시행을 미루고 있는 상태임을 고려, 최근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규제추세가 변화되고 있고, 일부 사안의 경우 입증책임도 사업자에서 통신위원회로 전가되는 등 사업자에 유리한 통신환경조성을 위해 정부가 애쓰고 있는 바, 이용자 및 사업자 편익증진을 위해서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시장개척 및 신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IT산업 육성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서비스허용(사업자 분류제도 개선, 통신사업자의 방송영역 진입완화)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공정경쟁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합판매규제 완화, 이종망간 상호접속수용)에 관한 정책추진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정부는 향후 BcN을 통해 2010년까지 유무선 가입자 2000만명, 약67조원의 민간투자와 관련 장비 및 서비스 생산액 95조원, 135억달러의 수출, 37만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며, BcN망 유무선 가입자 규모는 2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 문의 : |
디지털미래연구실 강홍렬 연구위원(570-4290) 양인애 연구원(570-4009) |
작성자: 대외협력팀 김숙연(57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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