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통신정책 제17권 3호 발간: VoIP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05-02-22
    • 첨부파일 20050222_97.hwp 20050222_97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보급이 증가하고 차세대 네트워크(NGN)로의 통신망 진화가 가시화되면서 IP기반 서비스에 대한 규제 원칙 및 방향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VoIP 규제 이슈는 기존 PSTN 음성서비스의 IP 네트워크로의 전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공정경쟁연구실 김남심 주임연구원은 지난 16일 ‘정보통신정책 제 17권 3호 -초점 : VoIP 규제 동향 및 시사점’을 통해 국내외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관련 규제 동향을 종합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인터넷전화 규제제도 정립의 필요성이 네트워크의 IP화에 따른 음성서비스의 전이와 경쟁촉진 측면에서 제기됨을 설명하면서, 인터넷전화 관련 규제는 긴급통신서비스의 제공 및 네트워크 안정성 이슈를 다루는 이용자보호 관점에서의 사회적 규제와 VoIP 관련시장에서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경쟁촉진 관점에서의 경제적 규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EU,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의 최근 VoIP 규제 동향을 소개하고 해외 인터넷전화 규제의 특징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했다. ▲NGN으로의 네트워크 진화를 고려해 IP 기반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원칙을 검토하면서 VoIP 규제를 다루는 장기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일본을 제외하고는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성격 및 분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 ▲긴급통신서비스 제공, 정전 시 서비스 이용 가능성 등 이용자보호 관점의 인터넷전화 규제 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인터넷전화 규제는 ‘인터넷전화역무 고시(정보통신부고시 2004-53호)’를 통해 인터넷전화서비스를 기간통신역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전화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착신식별번호로 ‘070’을 할당하고 번호부여와 통화품질을 연계해 일정수준 이상의 통화품질 기준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는 인터넷전화서비스의 보급 기반을 다른 나라에 비해 빨리 확보했으며 그에 따르는 인터넷전화서비스 규제제도 정립의 필요성도 더 절실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분류, 착신번호 부여, 통화품질 기준, 상호접속 등 인터넷전화 관련 규제 이슈에 대한 정책 방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올해 ‘070’ 식별번호의 새로운 인터넷전화서비스가 개시를 앞두고 규제제도가 현실적용 단계에서 여러 세부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정부가 새로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 혁신 유인을 제공해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등 기본적인 규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슈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았던 긴급통신서비스, 정전 시 서비스 제공, VoIP서비스 네트워크 신뢰성 제약에 대한 정보제공 등 이용자보호 관점의 인터넷전화 규제 이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공정경쟁연구실 김남심 주임연구원(02-570-4116, knsm@kisdi.re.kr)

    작성자 : 대외협력팀 김덕희(57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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