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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는 융합시대에 필요한 규제체계의 정립을 위해 유럽연합의 사례를 대표적 모델로 채택, 통신과 방송을 아우르는 규제체계와 규제기구의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지침이 채택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의 도출 배경 및 의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침 규정의 단순한 해석에 집중하거나 오히려 잘못된 해석에 의해 지엽적인 내용을 확대 해석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유럽연합이 채택한 6개 지침의 논의배경과 과정, 주요 내용들을 분석함으로써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융합관련 규제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국내 통신·방송융합 관련 정책의 수립과 규제체계 정비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통신방송연구실 이상우 책임연구원, 김원식 연구위원, 강재원 책임연구원, 한은영 책임연구원, 신호철 주임연구원은 KISDI 이슈리포트 ‘ 융합 환경의 네트워크·콘텐츠 규제 - 유럽연합 사례의 포괄적 이해(1)’를 통해 유럽연합의 새로운 규제체계가 녹서(’97) → 리뷰(’99)→지침(’02)이라는 단계적 접근 및 진행을 통해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융합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가고 있는 모범사례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이 다양한 이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일반적 틀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과 국가적 특수성 고려가 필요한 영역에 대한 확인 및 구분이 가능했고, 제안부터 지침의 발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체계 도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는 해석이다.
유럽은 1990년대 들어, 디지털 기술의 진보와 융합이 진행되면서 유럽 내에서 조화로운 정보통신서비스 시장 형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러한 달성의 장애물인 각국의 상이한 기존 규제체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체계를 정립하고자 했다. 새로운 규제체계의 주요 영역으로는 인가, 접근/상호접속, 주파수 관리, 보편적역무, 이용자·소비자 편익, 번호 및 주소, 경쟁, 규제기구 등으로 그간의 종합적 논의결과가 2002년 채택된 6개의 지침(Directive)과 1개의 결정(Decision)으로 완성됐다. 6개의 지침은 전자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서비스에 대한 규제방향을 담은 규제프레임워크 지침 및 5가지의 특별지침(인가지침, 접근지침, 보편적서비스지침, 경쟁지침,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지침)으로 구성됐고, 지침들의 목적은 통신과 방송의 전송부문(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단일한 규제프레임워크 구축을 통해 유럽의 정보사회화를 이룩함으로써 유럽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유럽연합의 규제체계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유럽연합에서 프레임워크 지침을 중심으로 하는 전자커뮤니케이션 규제체계는 상당한 기간동안의 제안, 리뷰, 의견수렴, 리뷰과정을 거쳐 회원국이 합의한 새로운 규체체계임
▶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03년 7월24일 이전에 유럽연합의 새로운 규제프레임워크 지침과 맥락을 같이하는 법, 규제, 시행조항 등을 채택해 발표할 의무를 가짐
▶ 2003년 7월24일까지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들이 채택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2004년 12월 현재 5개국이 이러한 규제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이 국가들 중 3개국은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음
▶ 유럽연합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전송부문에 대한 규체체계를 다루고 있는데, 전송부문은 경쟁을 극대화하는 것(maximum competition)을 최대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콘텐츠 부문은 유럽연합의 규제프레임워크에서 다루지 않고 별도의 영역에서 관할하고 있음
▶ 수평적 규제체계 하에서 규제기구의 모습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보고서에서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규제체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지침의 내용과 더불어 지침 발표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투명성, 객관성, 비차별성,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 간소화·최소화를 지향한 규제조항들은 융합환경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25개 회원국의 이해가 상반될 수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회원국의 합의와 수용을 이끌어 낸 논의과정역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설명이다.
문의 : 통신방송연구실 이상우 책임연구원(570-4080)
작성자 : 대외협력팀 김숙연(57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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