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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FTA 체결시 참조문서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며 이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APEC 정보통신 실무그룹은 ‘WTO 참조문서 이행 최적관행(Best Practices for implementing the WTO Telecommunications Reference paper)’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APEC 회원국들의 자국내 규범으로 수용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각 조항별 APEC 차원의 해석을 제시하는 한편, 오는 6월 1일 개최될 제6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다.
WTO의 ‘참조문서’는 기본통신 분야의 규제제도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 다양한 회원국들의 가입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포괄적인 규정들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포괄적 규정은 여러 국가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 반면 구체성의 결여로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국제협력연구실 안재홍 주임연구원, 이은경 연구원은 지난 16일 ‘정보통신정책 제 17권 9호 -초점 : 통신 규제제도 일반원칙에 대한 APEC의 논의동향 분석’을 통해 APEC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정경쟁 보장, 상호접속 보장, 보편적 서비스, 허가기준 공개, 규제기관의 독립성, 희소자원의 할당 및 이용 등 기본통신 분야에 대한 일반규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참조문서 규정’의 구체화 논의의 동향과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안재홍 주임연구원은 “APEC차원의 논의결과가 비록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통신규제제도 일반원칙의 구체화 논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지침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제하고 “이를 통해 향후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미국측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APEC차원의 참조문서 구체화 논의의 주요 특징으로 ▲주요 FTA에서 추가된 신규 항목의 참조문서 수용 ▲참조문서 적용범위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APEC차원의 참조문서 구체화 논의는 비록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WTO 차원의 참조문서 구체화 작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란 점을 강조했다.
또한 주요 FTA에서 새롭게 추가된 항목을 참조문서에 수용한 APEC의 노력은 향후 WTO나 신규 FTA 추진과정에서 새로운 규제원칙 추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한·미 FTA 사전연구반 운영 등 미국과의 FTA 협상 초기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APEC의 논의 결과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APEC 논의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APEC의 참조문서 구체화 논의 현황은 향후 한·미 FTA에서 미국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의 : 국제협력연구실 안재홍 주임연구원(02-570-4435, nanana@kisdi.re.kr) 국제협력연구실 이은경 연구원(02-570-4436, leeek@kisdi.re.kr)
작성자: 대외협력팀 김덕희(57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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