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통신정책 발간: 미국의 유선전화 요금규제제도 분석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05-07-07
    • 첨부파일 20050707.hwp 20050707
  • 최근 주요 국가들은 통신시장 요금규제에 있어 규제대상은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규제방식은 투자보수율 규제에서 가격상한제로 전환하는 정책적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많은 주에서 해당 시장의 경쟁상황, 시장지배력 등을 감안해 다양한 규제방식을 새롭게 적용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공정경쟁연구실 곽정호 책임연구원과 윤선희 연구원은 지난 1일 발간한 ‘정보통신정책 제 17권 12호 - 미국의 유선전화 요금규제제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 유선전화 서비스 시장구조와 구체적인 경쟁상황 분석을 토대로, 국내외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시행하는 요금규제의 논거와 종류를 살피고 국내의 요금규제 정책과의 연관성을 검토했다.

    보고서는 요금규제 제도의 비교분석 시 국내와 미국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 미국 유선전화서비스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을 분석한 후, 통신규제의 대표적 모델로 평가되는 미국의 1996년 통신법 내에 명시된 요금규제 조항을 정리했다. 또한 각 주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요금규제 방식 및 변화추이를 상세하게 정리하고 국내의 요금규제 분석 및 미국사례의 심층적인 분석과정에서 파악된 관련 논의와 이슈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요금규제 제도의 정립과정에서는 해당 국가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및 관련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도입시점 및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효율적이라고 알려진 제도개선이더라도 특정한 경쟁상황과 및 통신환경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이지 못한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국내의 경쟁상황 및 통신환경에서 대한 사전적인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요금규제 방식의 적용에 있어 규제대상 권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국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된다. 이러한 규제방식은 국내의 시내전화서비스 및 이동전화서비스의 요금규제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만 인가제 형태의 투자보수율 규제를 적용하는 비대칭규제의 측면에서 유사한 접근이라고 보여 진다.

    셋째, 해당 시장의 경쟁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요금규제의 마련을 위해서는 해당 규제제도의 제도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검토(review)과정이 수반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 FCC는 요금규제를 비롯한 규제제도의 변경과정에서 실제 의도한 입법정책의 취지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3년마다 검토과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급변하는 통신기술 및 경쟁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이처럼 주기적인 재검토과정은 필수적이라고 분석된다.

    곽정호 책임연구원은 “미국 통신시장의 요금규제제도 운영절차 및 규제방식, 요금설정의 검토내용은 국내의 제도정립 시, 기본적인 판단기준과 실행 가능한 지침을 제공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문의 : 공정경쟁연구실 곽정호 책임연구원(02-570-4123, jhkwak@kisdi.re.kr)
    공정경쟁연구실 윤선희 연구원(02-570-4212, shyun@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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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대외협력팀 김덕희 연구원(57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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