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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전화는 상호접속제도가 확정됨으로써 다양한 기간통신사업자간 접속 및 접속에 따른 정산관계가 정리됐다. 또한 인터넷전화를 기간통신역무로 정의하고 착신번호를 부여하는 등 주요 제도들의 골격이 마련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공정경쟁연구실 변정욱 책임연구원, 김남심 주임연구원, 김민정 연구원은 지난 22일 발간한 KISDI 이슈리포트 05-10 ‘인터넷전화 제도화 관련 주요이슈 및 제도 설명’ 보고서에서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최근 국내외 시장동향 및 규제동향을 소개하고 최근 국내에서 정비된 제도들의 내용과 제도들이 마련되게 된 배경을 정리해 설명했다.
보고서는 먼저 기간통신역무로서의 인터넷전화의 개념과 특징, 기간통신사업자의 자격요건, 번호, 품질기준 및 상호접속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터넷전화는 기존의 보편적서비스인 유선 음성(시내전화) 서비스를 대체할 잠재력이 있는 전례 없는 신규서비스라고 소개하고, 제도도입 초기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서비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경험의 축적과 이에 근거한 제도보완을 통해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 등의 사례를 통해 긴급통신서비스의 미제공으로 인한 위기 상황 발생시 대처용으로서의 통신서비스, 정전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불통에 대한 안정성 문제, 보안 문제 등을 살피고, 인터넷전화가 이용자의 안전 및 보호와 관련된 이슈를 안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매요금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서비스 도입 초기라는 점과 통화량 및 비용에 관한 정보 획득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당분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의 : 공정경쟁연구실 변정욱 책임연구원(570-4221 jwbyun@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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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김덕희 연구원(57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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