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이슈리포트 발간: 케이블TV 산업의 수평적 소유 규제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05-11-08
    • 첨부파일 20051107.hwp 20051107
  • 최근 케이블TV산업은 케이블망을 이용하여 TPS(triple play service)를 제공하고 디지털 전환을 활발히 추진하는 등 통신방송 융합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대규모 복수케이블방송사업자(MSO; multiple system operator)에 대한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다채널 방송산업의 기술적 진보가 급속히 이루어져 매체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케이블TV 소유 규제의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케이블TV 산업의 수평 소유상한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보고서가 KISDI에서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신성장산업연구실 이인찬 선임연구위원은 KISDI 이슈리포트 05-18 ‘케이블TV 산업의 수평적 소유 규제’ 보고서에서 케이블TV 산업의 수평 소유상한 규제 기준인 매출액 및 방송권역 수를 가입자 기준으로 통일하고 다채널방송 산업(MVPD) 전체 가입자의 30%로 일원화,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먼저 케이블TV 산업의 수평 소유규제 논거를 살펴보고, 특히 미국에서 진행된 수평 소유규제 논쟁과 쟁점을 소개했다. 이어 우리나라 케이블TV 산업의 시장구조와 집중도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살피고, 집중도의 수준을 비교분석해 현행 수평 소유규제 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케이블TV 산업의 수평 소유상한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i) MSO의 소유 상한 규제 기준을 MSO의 방송관련 매출액(revenue) 기준에서 실질적인 가입자(actual subscriber) 기준으로 바꾼다. (ii) 전체 케이블TV 방송권역 수의 1/5을 상한으로 하는 방송권역 수에 기초한 규제는 폐지한다. (iii) 다채널방송 산업의 경쟁구도 변화를 고려하여 (i)에서 제시된 실질적인 가입자 기준은 케이블TV와 디지털 위성방송(DBS)을 포함하는 다채널방송서비스(MVPD) 가입자 기준으로 한다. (iv) 소유상한 규제는 전체 다채널유료방송가입자의 30%로 한다. (v) (i)~(iv)의 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동일 방송권역(overbuild)에서 경쟁하는 복수 SO의 수평결합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보고서는 케이블TV 산업의 SO(system operator)는 기본적으로 지역 독점사업자이므로, 특정 SO가 다른 지역의 SO를 소유하거나 결합하여 MSO를 형성하는 경우에도 독점적 시장구조는 바뀌지 않는다고 소개하고 따라서 MSO의 형성은 소비자의 선택을 크게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케이블TV 시장에서 시장집중도를 살필 때 MSO의 크기를 중요하게 고려해야한다고 밝히고, 이는 프로그래밍 유통시장에서 MSO의 시장력이 부당하게 행사되어 원활한 프로그래밍의 유통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평결합을 통해 시장력을 확보한 MSO가 PP(Program Provider, 채널사업자)들을 수직결합하는 경우, 프로그래밍의 차별적 거래나 시장봉쇄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소비자에게 다른 대안적인 다채널 비디오 유통매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케이블TV에 대해 경쟁압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MSO의 시장력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DBS와 케이블TV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MVPD로 시장범주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MVPD 산업의 소유상한 규제 방안이 IPTV 도입에 따른 새로운 경쟁 환경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상호 공정한 경쟁을 통한 대체적인 다양한 서비스간의 경쟁 촉진으로 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케이블TV 산업의 수평적 소유규제 기준을 새롭게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DBS가 케이블TV에 대해 효과적으로 경쟁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관측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서로 독립적인 복수의 케이블TV사업자가 경쟁하는 권역(overbuild)에서 두 사업자간 합병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DBS 등 다채널방송서비스에 대한 대안적 선택이 큰 비용없이 가능한지의 여부 등 해당 방송권역의 특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유의점을 제시했다.

    이인찬 선임연구위원은 “케이블TV 산업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문화적 표현을 위해서 과도한 시장집중을 규제하는 것이라면, 그 기준은 실질적 가입자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MVPD 시장에 대한 새로운 수평소유규제 기준은 기술진보에 따라 곧 도입될 IPTV와 케이블TV, DBS 간의 경쟁에 따른 소유규제 정책방향의 출발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신성장산업연구실 이인찬 선임연구위원 (02-570-4340, iclee@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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