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통신정책 발간: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미국의 관련법 및 프로세스 분석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06-01-18
    • 첨부파일 20051222.hwp 20051222
  • 현재 정부는 지속적인 정보화 분야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05년 9월 행자부에서는 ‘EA 기반의 정보자원관리 가이드’를 작성해 각 부처에 배포했고, 정통부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2004년 6월 입법 예고하여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디지털미래연구실 임혜경 연구원은 지난 16일 ‘정보통신정책 제18권 1호-초점 :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미국의 관련법 및 프로세스 분석’에서 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국내 공공부문 정보자원관리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먼저 정보자원관리가 단순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관련 장비의 관리에서 이제는 IT를 통한 투자관리와 비즈니스 가치 유발에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강조하며, 확대되는 정보자원관리의 개념을 정리했다.

    이어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잘 수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살피면서, 정보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제정된 ITMRA(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 집행 명령 Executive Order 13011(Federal Information Technology), OMB Circular A-130, A-11을 분석해, 관련 법조항과 행정명령 사이의 연계성을 도출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 정보자원관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관련법을 기반으로 정보자원관리 프로세스를 도식화했다. ITMRA(정보기술관리혁신법)와 이를 뒷받침하는 OMB Circular A-130, A-11에서 언급된 프로세스와 각 프로세스의 흐름을 자본계획 및 투자 통제, 정보기술 조달, 정보자원관리, 정보화 투자 평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각 단계의 세부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관련 법조항과 행정명령을 함께 제공했다.

    결론을 통해 보고서는 국내 정보자원관리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조직 역할 및 책임의 문서화와 ▲예산을 포함하는 관리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혜경 연구원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정보자원 공유, 표준화 등 상호 운용을 위한 방안과 함께, 정보자원관리 전반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성과중심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 디지털미래연구실 임혜경 연구원 (02-570-4162, tare@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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