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시장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요금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소비자의 거주지역이나 나이, 성별, 특성, 이용실적 등에 따라 차별적인 요금을 적용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가격차별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지, 규제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가격차별 행위가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는 경쟁정책의 전통적인 이슈이다. 그러나 공익재 산업의 성격이 강하고 설비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등 특수한 성격을 가진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가격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현재까지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공정경쟁연구실 이상규 연구위원과 김정현, 김성환 책임연구원, 김형찬 실장, 오기석, 김종진 주임연구원은 KISDI 연구보고 05-13 ‘통신서비스에서의 가격차별 연구’ 보고서에서 가격차별에 관한 기존의 경제학적, 법적 개념 및 이론들과 국내 및 해외의 관련법과 실제 운영사례들을 정리, 분석하고, 통신시장에서의 가격차별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인식 조사를 수행했다. 또한 이에 따라 우리나라 통신법을 통한 가격차별 규제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하는지를 논의했다.
가격차별은 지불용의가격의 차이, 생산비용의 차이, 상품의 동질성, 경쟁저해성 등의 기준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개념으로서, 1차, 2차, 3차의 3가지 유형 또는 지역간 가격차별, 시점간 가격차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가격차별은 조건에 따라서는 경제적 효율성 및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수가 있고 특히 가격차별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때 이러한 효율성 증대 효과는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일반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격차별은 가격조정이라는 시장의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현상으로서 허용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가격차별이 경쟁자 배제의 도구로 사용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거나 저해하는 효과도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다. 공평성과 공익성의 기준을 고려할 때 가격차별 행위에 대한 판단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진다. 따라서 가격차별을 무제한 허용하거나 반대로 당연위법(per se illegal)으로 금지할 수는 없으며, 상황마다 효율성, 경쟁저해성, 공평성, 공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성 원칙(rule of reason)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쟁법․통신법 상의 국내외 규정을 살펴보면, 경쟁법이나 통신법 모두 원칙적으로 부당한 가격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실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경쟁법에 있어서는 경쟁제한성 이슈가 주로 제기되는 반면, 통신법에 있어서는 이용자 이익저해 등의 이슈도 중요시 된다.
가격차별의 개념과 이론 그리고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법규, 판례,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 가격차별의 부당성을 판별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서는 부당한 가격차별을 판단하기 위해 3단계 기준을 제시한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시장지배력 보유, 시장분리 가능성, 차익거래(arbitrage) 불가능성 등 가격차별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을 검토한다. 두 번째 단계는 가격차별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서, 가격차별에 대한 정의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두 재화의 가격비율이 한계비용에 대한 비율과 다르게 가격책정이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마지막 단계는 가격차별의 합리성 여부 또는 부당성을 판별하는 단계로 효율성 및 이용자 편익, 공익성 및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공평성 및 상호보조 가능성, 경쟁제한성 등 다양한 측면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문의: 공정경쟁연구실 이상규 연구위원 (02-570-4490, skrhee@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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