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편관련 법령에 따르면 우편사업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편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법적으로 독점이 보장되는 것은 신서취급에 국한된다. 그리고 이처럼 제한적인 독점부문에서조차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민간사업자가 존재하며, 최근에는 e-mail이라는 강력한 대체 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혁신전략연구실 우정경영연구센터 최중범 책임연구원과 김효정 주임연구원은 KISDI 연구보고 05-16 ‘경쟁 환경하의 우편요금제도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경쟁심화라는 환경 변화에 우편요금제도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가를 모색했다.
보고서는 우편요금 결정 과정을 규정하는 요금규제 제도, 우편요금 부과의 전통적 방식인 전국단일요금 제도, 우편요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우편물 종별체계, 그리고 경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감액제도 등을 검토대상으로 하여, 이들 우편요금제도의 내용과 현실적 의미를 정리했다. 또한 현실에 비추어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우편사업의 발전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부분 등을 구체화 한 후, 이들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우편요금 규제방식 도입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통상우편 요금에 대한 규제의 불가피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수율규제는 우편사업자로 하여금 생산성 향상의 아무런 유인도 제공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요금조정과정에서 요구되는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 절차가 체계화 또는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순하지만 구체적인 규칙에 근거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둘째 전국단일요금제도 운영의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국단일요금제도는 역사성뿐만 아니라 창구에서의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사업운영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 보편적 서비스의 구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면폐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나 감액대상 우편물이 전체 우편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은 전국단일요금제도의 운영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선구분되어 창구에서 접수되는 감액우편물을 대상으로 수취지역의 특성에 따라 우편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창구업무를 크게 증대시키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이들에 대해 전국단일요금제도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빠른·보통의 현행 우편물 종별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경과하면서 절대적인 요금 수준을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우편 물량 점유비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동일한 요금수준이라면 몰라도 굳이 비싼 요금으로 빠른우편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이용자의 인식이 확고함을 드러내는 것인 동시에, 종별체계를 통해 통상우편에 과부하요금제의 개념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난관에 봉착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빠른·보통의 현행 종별체계를 보통우편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의 우편요금제도는 우편사업 운영에 있어 나름대로 무시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업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요금 제도의 특정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실로 다양한 관련 제도의 개편, 사업 운영 방식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한다.
최중범 책임연구원은 “우편요금제도 자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번 연구가 일거에 우편요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모두 구체화하고, 이의 완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그 자체로 완결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추후 이루어질 왕성한 관련 연구의 출발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혁신전략연구실 최중범 책임연구원 (02-570-4061, choij@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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