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신사업자 인수합병심사제도와 그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가 KISDI에서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통신방송연구실 나성현 책임연구원은 KISDI 이슈리포트 06-01 ‘미국의 통신사업자 인수합병심사제도' 보고서에서 법무부(DOJ)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승인을 모두 요구하는 미국 통신사업자 M&A 심사 제도를 살피고 국내 제도개선 논의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중심사제도가 반드시 중복규제의 폐해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며, 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측면의 평가가 요구될 경우 서로 다른 심사기관의 전문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도 있음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FCC의 공익심사는 DOJ의 경쟁제한성 심사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 동일한 합병사안에 대해 두 기관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합병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경쟁법에 따른 DOJ의 심사는 합병이 현재의 경쟁을 악화시키지 않는 한 이를 승인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지만, FCC의 경우 합병이 미래의 경쟁상황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차이가, 인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독점사업자들의 합병 사례에서, 합병이 DOJ의 심사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통과되었으나, FCC의 심사에서는 합병기업에 대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결과를 낳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DOJ와 FCC의 심사가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통신사업자 M&A 심사는 그 서비스의 특성상 합병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이외에도 보편적 서비스 제공,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 이용자 보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서 DOJ와 FCC의 심사가 모두 일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다.
나성현 책임연구원은 “통신사업자 M&A에 대하여 미국과 유사한 심사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이중심사제도의 변화가능성과 두 기관의 역할 정립은 관심 있게 지켜볼 사안”이라고 밝혔다.
문의 : 통신방송연구실 나성현 책임연구원(570-4291, sna@kisdi.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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