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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이슈리포트(07-06) 발간 ‘주요국의 선로설비포설권(Rights-of-Way) 제도현황 분석’
선로설비포설권 관련제도 개선방향 모색 필요 “수평규제 취지 따른 진입규제 완화 대비 환경·교통문제·중복투자 부작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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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허가와 별도승인’ 해외사례 참조 필요
선로설비포설권(ROW: Rights-of-Way)이란 공익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 구축을 위해 타자 소유의 토지, 기타 소유물에 대한 점유/이용에 대한 권리로서 공익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권리이다. 기존의 통신법 체계 하에서는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선로포설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간통신사업자 허가가 곧 선로포설권의 부여와 동일시되었다. 하지만 수평규제 취지에 따라 통신법이 진입규제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제도 환경 변화에 따른 선로설비포설권의 합리적 개정방향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공정경쟁정책연구실 변정욱 연구위원은 「KISDI 이슈리포트」(07-06) ‘주요국의 선로설비포설권(Rights-of-Way) 제도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주요국(EC․영국․미국․일본)의 Rights-of-Way 관련 제도 및 이슈를 조사해 국내 관련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들을 도출했다.
미국·일본·유럽 등의 주요국에서는 공중 통신네트워크 제공을 승인받은 기업에게 공적․사적 재산에 시설을 설치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의 확산이 미흡한 국가의 경우 ROW의 활용을 통해 네트워크 확산을 유도하기도 하며, 통신사업자 이외의 철도·전기·도로 등 모든 공익재 서비스 제공자들의 설비에 대한 통신사업자들의 접근권도 보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의 경우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모든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선로설비포설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도가 기간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선로포설권 보유자의 증가에 따른 과도한 선로포설, 그에 따른 환경문제, 교통문제, 중복투자의 비효율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및 네트워크의 확산을 위해 선로설비포설권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외국의 상황과 달리 선·후발 유선통신사업자들에 의한 광케이블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는 관련제도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향후 투자 및 경쟁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며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관련제도인 설비제공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일부 인구밀집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다한 가입자회선용 가공선 밀집에 따른 안전문제 등의 해결방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의 : 공정경쟁정책연구실 변정욱 연구위원(02-570-4221, jwbyun@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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