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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정보통신정책(제19권20호통권427호) 발간 초점 : ‘상호접속료 산정방식 해외사례 분석’
한국·영국·프랑스·오스트리아·일본 ‘장기증분원가(LRIC) 모형’ 사용 원가(原價) 기반 객관성·신뢰성 높여 ................................................................................. 장기적 관점서 접속요율 지속 인하 움직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공정경쟁정책연구실 정훈 주임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정보통신정책(제19권20호) - 초점 : 상호접속료 산정 방식 해외사례 분석’에서 일반적인 접속료 산정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와 해외의 접속료 산정방식을 정리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의 상호접속료가 장기증분원가(LRIC: Long Run Incremental Costs) 모형에 의해 산정되고 있고, 이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여러 국가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접속요율을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움직임이 이용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2008년~2009년 상호접속료 산정시에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호접속료 산정에 있어 장기증분원가 모형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조사 대상국인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의 경우 현재 상호접속료 산정을 위해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상호접속료 산정 방식에는 원가에 근거한 접속료 산정방식, 가격상한제, 수익배분, 모망, 무정산, 소매요금할인방식, 벤치마크, 사업자간 협상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은 원가에 근거한 접속료 산정 방식 중의 하나인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이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이는 원가에 기반한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이용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접속료는 앞서 설명한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이용해 산정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분석한 4개국도 접속료 산정을 위해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원가에 기반한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이용해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화시장 가입자 수 현황분석>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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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리나라 |
영국 |
프랑스 |
오스트리아 |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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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 |
정보통신부 |
Ofcom |
ARCEP |
RTR |
총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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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 |
유선 |
KT의 접속요율 |
지배적사업자(BT,Kingston)의 접속요율 |
지배적사업자(France Telecom) 의 접속요율 |
지배적사업자(Telekom Austria) 의 접속요율 |
지배적사업자(NTT East/ West)의 접속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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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 |
3개 사업자의 접속요율 |
지배적사업자(5개 사업자)의 접속요율 |
사업자 자율 결정 (3개 지배적사업자 는 가격상한 적용) |
모든 사업자의 접속요율 규제 |
규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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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방식 |
LRIC |
LRIC |
LRIC |
LRAIC |
LR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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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
FDC 검증 및LRIC 모형 검증, 요율 결정 |
- |
원가모형과 접속요율의 ARCEP 승인 |
상호접속약관 (접속요율)의RTR 승인 |
접속요율의총무성 승인 |
<표1>은 우리나라와 앞서 분석한 4개국의 상호접속료 결정방법을 비교하고 있다. 5개국 모두 규제대상 상호접속료의 결정은 규제기관에서 정하고 있다. 유선부분은 5개국 모두 지배적사업자의 접속요율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동통신부분은 우리나라와 영국, 오스트리아는 모든 사업자의 접속요율을 규제하나,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자율 결정에 맡기고 있으며 3개의 지배적사업자에 대해서는 가격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이동통신접속요율을 사업자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함으로서 규제하지 않고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상호접속료 ▲결정기관 및 결정대상 ▲결정절차 ▲산정방법 ▲최근결과이다.
▲결정기관 및 결정대상
우리나라의 접속요율은 정보통신부가 2년에 한 번씩 결정해 발표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6년~2007년의 접속요율은 2004년의 접속원가를 바탕으로 2006년 9월 22일에 발표했다. 유선과 이동통신의 접속요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유선의 경우는 KT의 접속요율을 결정해 이를 모든 유선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대표원가제를 적용하고 있고 이동통신의 경우는 이동3사 각각의 접속요율을 결정해 적용하는 개별원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결정절차 ※ 회계적 장기증분원가 모형은 KISDI, 공학적 장기증분원가 모형은 ETRI가 만들었음
완전배부원가(FDC: Fully Distributed Cost)에 의한 접속요율 산정결과를 통신위원회가 검증하고 공학적 장기증분원가(Bottom-up)모형과 회계적 장기증분원가(Top-Down) 모형의 혼합에 의해 접속요율을 결정하게 된다.
▲산정방법 ※ 정보통신부 보도 자료(2006. 9. 22) 참조
1) 유선 상호접속료 2004년 Top-Down모형에 의한 접속요율을 기준점으로 2004년 Bottom-up모형에 의한 평균변화율을 기울기로 적용해 2006년~2007년 접속요율을 산정했다. 또한 그동안 접속원가에서 제외되었던 가입자선로 감가상각비를 매년 20%씩 5년 동안 원가에 포함해 접속료 정산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유선사업자의 접속수지를 개선하고 BCN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토록 했다. 개별원가를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동 후발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004년도에 도입된 KT와 하나로텔레콤간 시내호 일정 통화량 무정산제도를 2년간 연장했다.
기준점과 변화율은 다음과 같다. -기준점: KT시내(15.57원/분), KT시외(17.16원/분) -변화율: KT시내(1.67%), KT시외(1.42%)
2) 이동통신 상호접속료 2004년 Top-Down모형에 의한 접속요율을 기준점으로 2004년 Bottom-up모형에 의한 평균변화율을 기울기로 적용해 2006년~2007년 접속요율을 산정했다. 이동통신망에 대해서는 3G 투자비 일부를 접속원가에 반영해 신규 망 투자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향후 2G에서 3G로의 전환에 따른 급격한 접속료 인상에 대비했다.
기준점과 변화율은 다음과 같다. -기준점: SKT(33.86원/분), KTF(41.00원/분), LGT(50.99원/분) -변화율: SKT(-1.08%), KTF(-1.14%), LGT(-3.99%)
▲최근 결과 1) 유선상호접속요율 2006년 9월 22일 정보통신부는 2006년~2007년 상호접속요율을 확정․발표했는데, 유선의 접속요율은 다음과 같다.
<표2. 2006년~2007년 유선접속요율> (단위: 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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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6년 |
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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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
시내 |
16.5735 |
17.3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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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 |
18.2074 |
18.9849 |
2) 이동통신 상호접속요율 이동통신의 접속요율은 다음과 같다.
<표3. 2006년~2007년 이동통신접속요율> (단위: 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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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6년 |
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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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
33.1346 |
32.7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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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 |
40.0648 |
39.6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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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T |
47.0077 |
45.1317 |
우리나라는 내년에 2008년~2009년의 접속요율 확정을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2006년~2007년 접속요율 발표당시 현행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유지하되, 이를 개선․보완해 효율적 원가에 기초한 접속료를 산정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이 같은 원칙은 2008년 ~2009년 접속요율 확정시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접속요율을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이용자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접속요율 확정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훈 주임연구원은 “장기증분원가 모형에 대한 정보공개 수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의 : 공정경쟁정책연구실 정훈 주임연구원(02-57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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