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우체국보험, 국영보험 역할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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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1-15
    • 첨부파일 2008011501.hwp 2008011501
  • KISDI ‘우정정보 겨울호'(2007년 통권 71호) 발간
    ‘우체국보험의 공익사업 추진전략'


    우체국보험, 국영보험 역할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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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자 복지시설 설치·확대 바람직
    ‘공공성·수익성’ 측면 차별화 전략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우정경영연구소 박중권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우정정보 겨울호(2007년 통권 제 71호) ‘우체국보험의 공익사업 추진전략’에서 2006년말 현재 6.9%에 이르는 우체국보험의 생보시장 점유율을 고려해 볼 때 국영보험으로서 역할을 제고할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어 국영보험으로서 그동안 추구해온 여러 공익사업의 성격을 규정하고 공공성 및 수익성 측면에서 차별화된 공익사업을 추진해야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근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에서는 회사의 이미지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사회공헌 활동으로 공익사업을 전개 하고 있다. 공익사업은 소극적 공익성, 중립적 공익성 및 적극적 공익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소극적 공익성은 종사자의 도덕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활동을, 적극적 공익성은 장학금 지원·문화사업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중립적 공익성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서울상록회관, 천안상록리조트 등을 볼 수 있다.

    이에 적극적 공익성을 띤 우체국보험은 1999년부터 판매한 교통안전보험 수입보험료의 1%를 재원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는 불우이웃 자매결연사업,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원, 무의탁환자 무료간병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을 선정해 추진했다.

    그러나 이제는 우체국보험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장기적 경영전략 차원에서 볼 때 기존의 ‘적극적 공익성’ 위주의 공익사업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확보되는 ‘중립적 공익성’ 성격의 공익사업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중립적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우체국보험 가입자를 위한 복지시설 즉, 보험회관, 안성지역의 연금동산 건립 부지 및 경주 보문단지의 휴양센터 건립부지 등을 재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복지시설을 설치·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우체국보험의 공익사업 추진 방향>

     

    첫째, 현재 영등포, 부산 및 대구보험회관은 우체국청사 및 임대사무실로 활용돼 우체국보험 기금운용 수익처의 다양화로 활용되고 있다. 보험회관의 일부시설을 가입자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생활의 다양화에 수반되는 복합기능을 갖춘 건강검진센터, 문화교양시설 등을 제공하고 우체국보험의 자금운용 수익 극대화를 위해 보험회관별로 임대사업을 특성화시켜 도심지역의 랜드마크화를 유도한다.

    둘째,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시설로서는 가족과의 주기적 만남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의 의료시설과 연계가 순조로워야 하고 나아가 건립비용의 재원조달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근교형이 가장 적합한 위치이다. 대상 이용자가 중산층임을 고려해 비용도 실비수준으로 책정하고, 수혜대상을 넓히기 위해 기간이용형(단기형: 1~5년, 중·장기형: 5년이상)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우체국 보험은 1985년 5월 연금보험 상품 판매를 계기로 노인복지시설(즉, 연금동산)을 건립하기 위해 안성에 토지를 매입했으나 안성토지의 경우 부지형태상, 실버타운 개발의 조건 및 소비자의 선호유형과는 거리가 있어 실버타운의 입지조건으로 다소 미흡함.)

    셋째, 우체국보험 가입자를 위한 휴양센터는 건전한 사회조성 및 정신함양을 위해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춘 휴식공간이 돼야 하고 위치는 휴양지에 건립돼야 한다. 시설유형은 이용대상자를 고려해 비용이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콘도형태로 건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991년 10월 경주보문단지에 휴양센터 건립의 취지에서 토지를 매입했으나 이 부지는 호텔건립지역으로 호텔시설로 제한되어 있고, 최근 경주는 관광산업의 침체로 보문단지 내 관광호텔의 경우 낮은 수익으로 인해 현재 적자경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휴양센터로 건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우체국보험의 복지시설은 가입자를 위한 시설이고, 국가가 직접운영하고 수익창출의 극대화보다는 공익성을 우선으로 운영하되 경영효율성은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형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우체국보험에서 직접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다는 것은 조직재편 및 인력확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제약이 뒤따른다. 따라서 국내·외 유사기관에서 복지시설 운영 사례에서 보듯이 직영과 위탁을 병행 운영하되, 전문성과 효율성이 필요한 분야만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체국보험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은 사업의 특성상 수익성만을 목적으로 사업이 선정될 수는 없지만 보험사업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수익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성과 공익성을 모두 고려하여 투자방안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체국보험 기금의 실질가치를 최소한 보전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하고 운용조직 및 투자비용의 용이성,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있어 단기적으로 복지시설 건립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의 과다로 인한 손실예상, 건립 후 운영에 따른 제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 공익사업의 회의성이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복지시설의 건립은 순차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문의 : 박중권 책임연구원
    (우정경영연구소, 02-570-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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