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DRM 적용 의무화로 사회후생 감소 우려

    • 작성자
    • 등록일 2008-02-26
    • 첨부파일 2008022601.hwp 2008022601
  • KISDI 연구보고(07-01) 발간
    디지털 저작권관리(DRM) 정책과 사회후생

    DRM 적용 의무화로 사회후생 감소 우려
    .................................................................................

    관련 기술적 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유연한 DRM 정책이 바람직

    KISDI, DRM 관련 정책의 틀 개발, 새로운 정책 방향 제시

    불법복제 단속과 DRM 기술 간 상호대체성을 고려
    DRM 구현비용이 높은 현실에서 DRM 적용을 의무화하는
    저작권법 104조의 완화가 바람직
    DRM이 반경쟁적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을 경계

    디지털저작권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는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과 사용에 있어서 이용자의 사용권한과 범위를 정해 주는 방법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술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DRM 기술은 디지털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재가 유료화 되면서 21세기 디지털 비즈니스의 기반기술로서 각광받아 왔다. DRM의 확산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DRM의 법적 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지난 세기 말부터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며 우리나라도 DRM 옹호에 있어 가장 앞선 국가 중 하나가 되었고, 음악산업을 비롯한 DRM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이용한 불공정경쟁 관련 분쟁이 빈발해 왔으며,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간 DRM에 대한 불협화음이 점증하여 최근에는 DRM-free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DRM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혼란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미래전략연구실 손상영 연구위원과 중앙대학교의 안일태 교수, 충남대학교의 이철남 교수 등은 DRM 도입에 대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을 재정립하기 위해 KISDI 연구보고(07-01) ‘디지털저작권관리(DRM)정책과 사회후생’ 보고서에서 DRM 관련 정책이슈들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여 새로운 정책방향과 함께 관련 정책당국이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떤 요소들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경제모형을 이용한 이론분석과 DRM 관련 법제도에 대한 분석으로 나누어진다. 이론분석에서는 DRM 관련 다양한 모형들을 도입하였는데 이들은 저작권자가 어떤 수준의 DRM을 선택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저작권자가 선택하는 DRM 수준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항상 높다. 즉, DRM의 수준 결정에 있어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한다는 것이며, 시장실패의 방향은 과다한 DRM이다. 또한 DRM 구현비용이 높을 때는 DRM에 대한 법적 보호수준을 완화시켜야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그리고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약할 때는 DRM의 존재가 사회후생을 증대시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 즉, 정부에 의한 불법복제 단속과 DRM은 상호대체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양자 중 한쪽이 약하면 다른 쪽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을 결정할 때 판단해야할 중요한 요소는 현재의 DRM 구현비용의 수준 그리고 불법복제 단속을 위한 법집행의 수준 등이다.

    보고서는 DRM 관련 법제도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DRM에 대한 법적 보호의 대상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와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로 구분되고 있으며, 전자를 보호 대상으로 삼는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후자, 즉 접근통제기술인데 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법적 보호를 해 준다면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 연구와 혁신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참여와 공유를 통해 발전해 가는 정보재들의 경우 그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접근통제의 경우는 포괄적인 법적 보호를 지양하고 당분간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용을 허용하면서도 접근통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접근통제기술 무력화행위 금지에 대한 예외로서 소프트웨어 역분석, 암호연구, 청소년보호, 보안 테스트, 개인정보보호, 행정행위, 비영리 도서관 등의 경우뿐만 아니라,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가 프로그램의 정당한 사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제34조의 10)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2006년 12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DRM의 적용을 의무화하였다. 앞서 이론 분석에서 논한 바와 같이 현재의 높은 DRM 기술비용을 고려할 때 DRM에 대한 법적 보호를 완화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나 이 조치는 오히려 그 반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DRM 적용의 의무화는 사업자들에게 많은 비용을 수반하게 되고 그 비용 중 일부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들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므로 그 비용은 계속해서 큰 부담이 되어, 자칫 DRM 적용의 의무화가 시장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하여 경쟁 활성화에 방해 요인이 될 우려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DRM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04조를 삭제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일반조항(저작권법 제102조)을 근거로 일정한 기술적 조치를 취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굳이 제104조를 유지한다면 이를 개정하여 일정한 기술적 조치를 적용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스스로 효율적인 기술적 조치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DRM의 상호운용성이 확보되면 사회후생이 증가하므로 상호운용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자명하다. 여기서 이슈는 상호운용성 추진의 방법과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운용성이 확보되면 소비자의 후생은 증가하지만 기업의 이윤은 감소할 수도 있다. 즉, 소비자의 거래비용이 낮을 때는 상호운용성으로 인하여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어 기업 이윤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상호운용성의 추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구현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필요하다면 (사업자들은 반대하지만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 긴요한) 특정 정보재 제공사업 영역에서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제도화할 수도 있다.

    반면, 소비자의 거래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상호운용성의 도입은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기업들은 상호운용성 추진에 호의적이며,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비용이 크지 않다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상호운용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상호운용성의 추진은 시장에 맡기면 된다. 만일 비용 문제 때문에 상호운용성 추진이 잘 안된다면 정부는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면 된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거래비용이 낮은지 높은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위의 정책 방향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우선 상호운용성 이슈를 제기하면서 그 추진은 당분간 시장에 맡겨 본다. 만약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업자들의 반응을 살펴본다. 상호운용성 추진에 대해 사업자들의 반대가 심하다면 위에서 제시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취한다. 사업자들의 반응이 호의적이면 정부의 역할은 비용 지원 쪽에 초점을 맞춘다.

    문의: 미래전략연구실 손상영 연구위원(570-4330)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서수경
  • 연락처043-531-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