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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연구보고서(07-02) 발간 ‘온라인 도박의 규제’
온라인 사행성 게임, 도박으로 전이가능성 위험 내포 .................................................................................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 자율규제체계 마련 의무 필요
KISDI, 온라인 도박 규제정책의 체계 정립과 개선 방향 제시
온라인 도박에 대한 다양한 규제기관간의 협력적 규제체계 필요 도박 잠재성이 있는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 규제방안 필요 장기적으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내에 일원화된 종합관리체계 검토 |
바다이야기의 온라인화, 온라인 도박게임장의 활성화 등으로 온라인 도박이 사회악으로서 문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도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미래전략연구실 정찬모 前 연구위원(現 인하대학교 법학과 교수)과 이원태 연구책임자, 유지연 책임연구원, 황지연 연구원, 권헌영 교수(광운대), 이현수 교수(건국대) 등은 KISDI 연구보고(07-02) ‘온라인 도박의 규제’ 보고서에서 온라인 도박과 관련한 규제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온라인 도박 규제정책의 체계 정립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도박을 처벌하기 위한 법규정으로서 현행 형법의 도박죄 및 도박개장죄 규정들을 적용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온라인 도박에 관한 법리적 근거를 분명하게 하고 이에 기초한 명확한 정책체계의 정립이 없는 대응은 자칫 효과는 얻지 못하고, 도박행위가 삶의 현장 곳곳으로 유입하게 하는 이른바 풍선효과의 전위역할을 하게 될 우려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도박에 대한 규제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도박에 대한 형사규제, 사행행위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및 행정규제, 온라인 내용규제 정책에 의한 규제, 사행성 게임에 관한 규제 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온라인 도박 관련 정책들간의 조화와 협력이 어렵다.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에서부터 관련 범죄자 수사,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근차단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금지조치 등 다양한 정책들이 연계되어 일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관련 기관간의 핫라인 구축 등 정책공조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핫라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하여서 관련 제도도 매뉴얼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적인 환금성이 없어서 온라인 도박은 아니지만, 인간의 사행심을 조장하며 도박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도 관련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의 제작, 제조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며, 다른 관련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은 우연성과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통한 가상적인 환금성을 지님으로 해서 도박으로의 전이가능성과 과몰입가능성이라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나, 게임물 형태를 보임으로서 게임산업 진흥이라는 게임산업진흥법의 기본 논리와도 상충되어 동일법안 내에서는 관련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업자에 대해 다루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의 자율규제체계 마련 의무화 규정을 마련함으로서 잠재적 온라인 도박으로 우려되는 사행성 게임물도 온라인 사행행위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도박 관리라는 차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내에 일원화된 종합관리체계 마련 및 온라인 도박의 합법화 등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문의 : 미래전략연구실 유지연 책임연구원(02-570-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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