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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이슈리포트(08-07) 발간 ‘융합환경에서 콘텐츠 접근에 관한 연구(I)’ : 국내유료TV시장에서 콘텐츠의 동등접근 이슈
국내 유료TV시장의 경쟁촉진과 시장성과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접근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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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PP채널과 지상파채널을 구분, 개별 시장상황에 맞는 콘텐츠 동등접근 방안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이상우 연구위원, 황준호 책임연구원, 정은옥 연구원, 신호철 주임연구원 등은 최근 발간된 이슈리포트(08-07) ‘융합환경에서 콘텐츠 접근에 관한 연구(I)’에서 국내 다매체 다채널 환경하에서 콘텐츠 계층의 접근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최근 들어 다양한 유료TV 매체들의 등장이 본격화 되고 유료TV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기 있는 채널들에 대한 배타적 거래행위 이슈가 국내에서 쟁점화 되고 있는 반면, 이를 제재할 별다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매체가 출범할 때마다 인기채널에 대한 접근이 거부당하면서 진입 초기부터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하반기 도입이 예상되고 있는 IPTV의 경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에 콘텐츠 동등접근 관련 규정이 삽입되면서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서 프로그램의 배타적 거래행위와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는 법적 노력이 강구되고 있으나,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여러 이해집단들 간의 자의적 해석으로 콘텐츠의 동등접근 조항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국내 유료TV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시장성과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접근 관련한 방안으로 일반 PP채널과 지상파채널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프로그램 접근 규정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 PP채널의 경우, 먼저, 콘텐츠 동등접근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하는 채널들로 SO의 동시송출 비율이 일정 비율이 넘는(예, 50%이상) PP들에게 콘텐츠 동등접근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시송출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1) 특정 PP가 전송되는 SO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경우,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 중 50%이상의 사업자가 송출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실시간 프로그램”으로 콘텐츠 동등접근 기준을 적용)과 2) 특정 PP의 가입자 기반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경우,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들 중 50% 이상의 가입자에게 송출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실시간 프로그램”으로 콘텐츠 동등접근 기준을 적용) 등 2가지로 나뉠 수 있다. 이 중 가입자 기반의 송출비율 계산방식이 PP채널의 경쟁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상파채널의 경우 국내에서 시행 중인 “의무재송신(must-carry)" 규정은 신규 유료TV 매체들의 입장에서 인기 있는 모든 지상파 채널들을 제공하고자 할 유인이 존재하고 있기에 규제의 실익이 없으며, 또한 지상파사업자들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경쟁 환경에서 지상파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최근 해외에서 도입 중인 “의무제공(must-offer)" 규제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유료TV 매체들이 요구하는 경우, 지상파 채널들에게는 반드시 자신들의 채널을 제공해 줄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이는 지상파 채널들이 무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대가로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공을 약속한 공공서비스 채널들이기 때문이다. 일반 PP 채널들과는 달리 지상파채널들은 공익적 서비스의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가급적 많은 국민들에게 전파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료TV 매체들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의무가 정당화된다. 이 경우, 지상파 채널들을 전송하는 매체들은 지상파채널들의 전송에 대해서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조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지상파 사업자들은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유료TV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채널을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공익적 성격의 지상파채널들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의 :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이상우 연구위원(02-570-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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