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FCC, 비공식 민원 응답의무 불이행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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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5-07
    • 첨부파일 2008050701.hwp 2008050701
  • KISDI 「정보통신정책」(제20권8호) 발간
    동향 : ‘FCC의 비공식 민원 응답의무에 대한 과징금 추징 사례’


    FCC, 비공식 민원 응답의무 불이행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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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권익보호...민원처리 중요성 상기
    소비자-사업자 간 자율적 관계회복 유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공정경쟁정책연구실 배동민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정보통신정책」(제20권8호통권438호) 동향-‘FCC의 비공식(Informal) 민원 응답의무에 대한 과징금 추징사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FCC가 비공식 민원처리에 소홀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추징한 사례를 소개하고 그 의의를 평가하였다.

    보고서는 FCC가 지난 2008년 2월 19일, FCC는 비공식 민원처리에 무응답으로 대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추징한 사례를 설명하였다. FCC의 EB(시행국, Enforcement Bureau)는 이들 위반사업자들을 적발해「NAL's(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추징, Notices of Apparent Liability for Forfeiture)」을 공표하였다. FCC는 본 조치를 통해 비공식 민원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10개 사업자를 적발했고, FCC 시행규칙 1.8항에 의거, 민원 1건당 4,000 달러씩 적용해 과징금을 추징하였는데, AT&T를 포함한 10개사업자에게 대해 총 160,000 달러가 추징되었다.

    이번 조치를 취하기 약 1년 전, 2007년 2월 1일, FCC는 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비공식 민원의 응답의무 이행’에 대하여 ‘공식 경고(Public Notice)’를 하였다. 이 경고에는 일부 사업자들이 FCC가 이첩시킨 비공식 민원에 대해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통신법과 FCC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민원 해결할 기회를 박탈하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에서의 자율적 경쟁에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따라서 사업자들은 비공식 민원처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지 않을 시, 차후 과징금(forfeiture penalty)을 추징하겠다고 사전에 경고하였다.

    FCC의 민원처리에 대한 기본 원칙은 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장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FCC의 ‘최소개입’ 원칙을 고려할 때, 이번 과징금 추징조치는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FCC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용자에게는 자신의 권익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었으며, 사업자에게는 소홀히 했던 이용자 민원처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다.

    또한 이 조치는 위반사업체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통신시장 사업자 전체에 비공식 민원응답의무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차후 원활한 정상적인 이용자와 사업자간의 관계정립을 위한 예방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금번 조치를 이용자와 사업자간의 관계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보다는 정부가 사업자와 이용자의 정상적인 관계회복을 시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FCC가 특정 민원 이슈에 대해 과징금을 추징할 수도 있지만, 본 사례는 민원처리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조치로써 전체적인 민원처리 프로세스의 장애요인에 대해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배동민 연구원은 이번 FCC의 과징금 추징 조치는 “FCC의 법질서 준수를 강조하고 소비자의 민원 구제권의 회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장에서의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자율적인 관계회복을 도모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의 : 공정경쟁정책 연구실 배동민 연구원(02-570-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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