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美 도시들, MWB 통해 유비쿼터스 통신망 구축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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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6-16
    • 첨부파일 검색 URL 정보.txt 검색 URL 정보 2009061601.hwp 2009061601
  • KISDI「방송통신정책」(제21권 11호) 발간
    ‘미국 MWB 구축동향과 시사점’

    美 도시들, MWB 통해 유비쿼터스 통신망 구축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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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 범위 결정·수익성 제고 방안 마련 등

    지자체-사업자-정부 이해관계 조정...협력모델 필요

    미국 지자체 MWB 구축 ‘주요목적’

    ▲유선망의 음영지역 해소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s) 해소
    ▲공공서비스 품질 및 범위 확대 ▲인터넷 이용 확산 통한 경제 활성화


    All-IP 기반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이 향후 경제의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미국 내 여러 도시들은 MWB(Municipal Wireless Broadband)라는 형식으로 시 전체에 유비쿼터스 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MWB는 지방자치단체와 통신사업자 나아가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조화를 이를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오기석 주임연구원, 공정경쟁정책연구실 김태현 연구원, 미래융합전략연구실 정현준 주임연구원은 KISDI 「방송통신정책」(제21권 11호) ‘초점: 미국 MWB 구축동향과 시사점'을 통해, MWB 구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MWB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검토해 보고 미국의 주요 MWB 도입사례를 간략히 검토했다.

    보고서는 크게 ▲MWB 구축 단계별 고려 요소와 ▲미국의 구축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국내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에 대한 시사점을 기술하고 있다.

    MWB 구축 단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단계는 MWB 구축의 목표를 선정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이슈를 식별해 이를 조정하고, 정책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2단계에서는 구축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고, 기술을 선정하며, 제공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3단계에서는 이에 따라 구축을 시행하게 된다.

    미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MWB 구축은 주로 유선망의 음영지역 해소와 인터넷접속의 공간적 제약 축소 등을 통한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s) 해소, 일원화되고 통합된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공서비스 품질 및 범위 확대, 인터넷 이용확산을 바탕으로 한 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 나타난 최근 미국 MWB 구축사례의 시사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목표에 맞는 망과 망 구축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 MWB 구축이 유선 초고속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음영지역을 보완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에 주로 활용된다는 측면과 상업적 활용 시 발생할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공공목적에 대해서는 무선인터넷 접속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망 구축 및 운영, 유지보수를 위해 적정한 수익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최근 점차 많은 휴대용 기기에 Wi-Fi 혹은 WiBro 등 무선 인터넷 접속 장비가 기본 장착되고, 무선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하고 풍부한 애플리케이션이 증가하고 있다. MWB를 통한 무선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제공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전달 및 시민 참여 나아가 보다 풍요로운 시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 MWB의 기본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MWB를 통해 무선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 복지, 정보제공 등 구체적인 공공 프로그램과 연계해 공공서비스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조율을 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MWB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본 보고서의 모형 및 사례가 u-city 사업 등 다양한 MWB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오기석 주임연구원(570-4243)
    공정경쟁정책연구실 김태현 연구원(570-4127)
    미래융합전략연구실 정현준 주임연구원(57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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