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09-12)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통상정책 재정립 방안 연구’
시장개방, 규제방식·서비스 분류방식 측면서
융합환경 부합하는 새로운 통상정책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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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형평성·내외국인 비차별성 등 고려
교역왜곡 효과 최소화·투명성 담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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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차원 ‘통신·시청각 서비스 분야 통상규범 논의’(95년 이후) 정리·분석
유럽·미국 등 일부 선진국 통상정책 다뤄...기존 국내문제 주력 연구와 차별화
방송·통신서비스의 융합현상은 방송 및 통신서비스 분야를 각각 구분하여 규율하던 기존의 국제통상체제의 재정비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WTO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규정된 서비스 공급방식에 따라 지금까지 유지했던 시장개방 패러다임의 지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들이 제기됨에 따라, 각국의 방송통신 거버넌스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이며, 이는 곧 새로운 통상정책의 모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방송통신 융합현상에 부합한 규제체계의 정비를 추진했으며, 이를 자국 통상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브로드밴드 선도국이라는 대외적 이미지와는 달리 이 분야에서 상당히 폐쇄적인 통상정책을 유지한다는 외부비판을 받고 있다. 시장개방 약속을 기재한 양허안의 내용 또한 해석상 논란을 빚는 등 특히 통신 및 방송(시청각)분야에 대한 통상차원의 점검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융합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전략적 통상정책 등 대외 통상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방송통신협력실 강하연 책임연구원과 여혁종 연구원은 KISDI 기본연구(09-12)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통상정책 재정립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1995년 이후부터 WTO 차원에서 다루어진 통신 및 시청각서비스 분야의 통상규범 논의를 정리, 분석했다. 특히 유럽,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통상정책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장개방, 규제방식 및 서비스 분류 방식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융합으로 인해 시장자유화 및 규제방식에 대한 관점과 접근방식이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어떤 이슈들이 통상차원에서 부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내외적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방송통신 분야 통상정책의 좌표를 제시하는 등 주로 융합에 따른 국내규제 문제 분석에 주력하고 있던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되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시장개방 측면에서 정치적 민감성으로 추가적 개방이 어려운 시청각서비스 분야와 달리, 그동안 자발적 자유화를 추진해왔던 통신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이 향후에도 주요 통상의제가 될 것으로 보고, WTO 양허문안 작성 시 우리가 양자차원에서 추진한 한-미 FTA, 한-EU FTA와의 조화를 감안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스카이프처럼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해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 대한 세법적용상의 문제, 소비자 피해 등 이용자보호 관련 법제도에 대한 검토가 이제 걸음마 단계인 상황에서 통상차원의 개방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지 않아 현존 제약사항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규제와 관련, 융합에 따른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현재 환경에서의 통상이슈는 규제의 형평성과 내외국인 비차별성 및 투명성에 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시장기반 규제의 적용을 받았던 통신서비스 분야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았던 방송분야간 규제 격차의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격차의 해소는 교역 왜곡효과가 최소인 방향으로 투명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허가와 같은 시장진입규제를 신규 융합서비스에 적용할 때 관련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통신서비스에 준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아울러 방송(시청각)관련 서비스에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시장기반 규제의 도입으로 인해 해외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억제하거나 왜곡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서비스 분류 측면에서 인터넷 서비스 전반이 부가통신서비스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에서 초고속인터넷 역무 서비스 또한 부가서비스로 간주된다는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융합서비스를 제3의 서비스로 정의하여 WTO 양허안에 시청각 서비스나 통신 서비스가 아닌 제3의 서비스 영역을 만들어서 양허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문의 : 방송통신협력실 강하연 책임연구원(02-570-4280)
별첨 1. 전문(pdf)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