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2권10호)
초점 : 유럽의 도매시장획정과 자가공급(self-supply)
EU회원국, 도매시장 위주의 사전규제
‘자가공급’ 고려 시장획정 정확성 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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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분석 통한 규제개선 의무 부여”
유럽 통신규제 틀 내에서 불가피한 과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통신정책연구실 오기석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간한「방송통신정책」(제22권 10호) ‘초점: 유럽의 도매시장획정과 자가공급(self-supply)’에서 EU가 사전규제 부과대상 시장을 도매시장위주로 전환한 이후 회원국 규제기관의 이행실태를 파악한 자료와 영국의 시장분석 자료를 토대로 자가공급을 활용한 도매시장획정 사례를 제시했다.
EU는 2007년 이후 본격적으로 사전규제 부과대상시장을 소매시장 위주에서 도매시장 위주로 전환했다. 이는 경쟁이 진전되었다고 판단되는 소매시장은 사전규제 부과대상시장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소매시장의 경쟁압력 유지를 위해 도매시장에 대한 사전규제 부과의무가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 특히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는 사전 규제대상 시장 선정, 시장획정, 시장분석을 통한 시장지배적(SMP: significant market power) 사업자 식별, 필요한 규제의무 부과라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의 통신규제틀하에서는 시장의 경쟁상황을 분석하고 경쟁정책 이슈를 분석함에 있어서 시장획정은 매우 중요하며 분석 이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도매시장 중심으로 사전규제 부과대상 시장이 전환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매시장획정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었다. 시장분석 및 SMP 사업자 식별을 위해서는 시장획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매시장과 달리 도매시장은 표면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한된 거래만이 인식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장획정 및 경쟁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수직적결합사업자가 도매부문을 투입요소로 자사 소매부문에 제공하는 경우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EU는 자가공급(self-supply)을 활용하여 도매시장을 획정하고 있다. 자가공급이란 주로 수직적 결합사업자가 자사 도매부문을 투입요소로 자사소매부문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념적 도매시장을 획정하거나 직·간접 가격설정 경쟁압력을 고려하는 경우 자가공급을 고려해야만 보다 정확한 시장획정이 이루어진다. 즉, 도매시장 획정 시 실제로 이루어지는 도매거래만을 반영하고 자가공급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도매시자에서 실제 제공하는 사업자의 점유율만이 고려되고 자가공급하는 사업자의 점유율은 고려되지 않게 되어 정확한 시장획정 및 시장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편 시장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점유율인데, 도매시장에서는 자가공급에 따른 매출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시간이나 회선수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EU의 도매시장 획정은 시장분석을 통한 규제개선의무 부여라는 전체적 통신규제틀내에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가공급은 도매시장 획정 및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2010년 이루어진 조사에 의하면, EU 회원국 대다수에서 자가공급을 시장획정 및 시장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오기석 책임연구원(570-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