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미국 FCC,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분류체계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개시

    • 작성자 kisdi
    • 등록일 2010-08-17
    • 첨부파일 (KISDI 보도자료)미국 FCC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분류체계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개시(8.hwp (KISDI 보도자료)미국 FCC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분류체계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개시(8 (KISDI)미국 FCC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분류체계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개시(방송통신정책 제22권 15호).pdf (KISDI)미국 FCC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분류체계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개시(방송통신정책 제22권 15호)
  • KISDI「방송통신정책」(제22권15호)
    초점 : 미국 FCC,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분류체계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개시

    ‘정보서비스’ 대신 ‘통신서비스’로 재편방안 제시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한
    망 중립성 규제 근거 확보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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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서비스’로 분류하더라도 대다수 규제는 유예하고
     망중립성에만 관여하는 제3의 길(a third way)까지 고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통신정책연구실 황주연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방송통신정책」(제22권 15호) ‘초점: 미국 FCC,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분류체계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개시’에서 지난 6월 17일 FCC가 발표한 NOI(Notice of Inquiry) 자료를 중심으로, 미국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기존의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에서 ‘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s service)’로 재편하는 방안에 대한 FCC의 입장과 그에 따른 결과 및 다른 대안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했다. 

    지금까지 FCC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법상 Title Ⅰ이 적용되는 ‘정보서비스’로 분류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하여는 통신사업자들과 달리 비교적 약한 규제만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Comcast사의 P2P 트래픽 차단행위를 망중립성 위반으로 규제한 FCC의 시정명령이 콜롬비아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파기된 이후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한 FCC의 규제권한 존부에 대해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자, 이번 NOI를 통해 아예 인터넷 서비스 분류체계를 재편함으로써 명확한 규제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시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NOI에서 FCC가 제기하고 있는 접근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기존대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정보서비스’ 분류를 유지하면서 통신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수적 권한(ancillary authority)에 근거해 규제하는 방식, ▲둘째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서비스’로 분류하고 통신사업자와 동일하게 Title Ⅱ의 모든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 ▲마지막 세 번째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서비스’로 분류하면서도, 경쟁보호 및 소비자 보호정책 등 Title Ⅱ의 핵심적인 일부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에 대하여는 적용을 유예하는 방식이다.

    만일 두 번째 방안대로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서비스’로 분류하게 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은 통신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됨으로써 보편적 서비스 기금 등 지금보다 훨씬 강한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FCC는 소위 ‘제3의 길(a third way)’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서비스’로 분류하더라도 Title Ⅱ의 대다수 규제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하고 망중립성에만 관여하겠다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기존 통신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FCC의 망중립성 정책이 통신망에 대한 투자를 위축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과연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원할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는 비판도 있다.

    과연 이번 NOI를 통해 FCC의 의지대로 망 중립성이 관철되고 또 이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사업자들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인지 향후의 경과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황주연 연구원(570-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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