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2권21호)
초점 : 주요국 무선 데이터 요금제 및 비교 시 고려사항
국가 간 무선 데이터 요금 ‘단순비교 어려워’
다양한 계위·방식, Wi-Fi망 이용 환경,
m-VoIP·테더링 포함여부 등 변수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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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신뢰성 담보할 철저한 준비 필요
▲이해당사국 및 통신사업자 ‘요금비교 모델링’ 수행
▲무선데이터 포함 전체 이동전화 요금 도출
▲최대한 구체적인 사용 배스킷 구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통신정책연구실 윤두영 전문연구원은 16일 발간한「방송통신정책」(제22권 21호) ‘초점: 주요국 무선 데이터 요금제 및 비교 시 고려사항’에서 국가 간 무선데이터 요금비교가 쉽지 않으며,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합의된 비교 기준 정립이 필수적이라 주장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세계 각 국의 무선데이터 요금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어 연구자의 임의적인 비교 기준 설정에 의해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의 폭넓은 참여 및 무선 데이터 부문을 포함한 이동전화 전체 요금의 비교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2010년 10월 기준으로 제공 중인 일본·영국·미국·한국의 무선데이터 요금제를 살펴보고, 각 국의 요금제가 정량비교를 위한 비교 모델에 대입하기 어려운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선 데이터 요금제가 다양한 계위와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고, 무제한 요금제의 내용 또한 다양하며, Wi-Fi 망의 이용 환경 차이와 m-VoIP, 테더링의 포함 여부 등에 있어 정량화하여 비교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요금제가 무선데이터 이용에 따른 요금을 구분해 내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고, 요금비교를 위한 전제인 동질적인 성격의 서비스 또한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별도요금제를 통해 m-VoIP, 테더링 등 무선 데이터의 활용방식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별도의 요금제가 존재하는 반면, 무선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 외에 별도의 ISP업체에 가입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는 ‘무제한 사용’ 요금제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m-VoIP나 테더링 등이 제한되어 있고, 사용량도 통신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일당, 월당 제한이 부과될 수 있어 사실상은 ‘유제한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발견됐다. 국가간 요금 비교에 있어 이러한 개별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용량에 따른 요금비교를 수행해서는 객관적인 신뢰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자는 비교 대상국이 되는 이해 당사국 및 통신사업자가 요금 비교를 위한 모델링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무선 데이터 요금제 단독 비교보다 무선데이터를 포괄한 전체 이동전화 요금을 도출하는 방안, 그리고 배스킷 및 최적요금제 방식의 분석이라면 최대한 구체적인 사용 배스킷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윤두영 전문연구원(570-4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