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Premium Report」(10-11)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공정경쟁 이슈
플랫폼-서비스 사업자 간 공정경쟁 문제발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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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판매·배타적 거래·개발환경제공 차별·거래거절’ 등
잠재적 불공정행위 시도로 인한 사회후생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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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제공 사업자 간 경쟁상황은 당분간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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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기반조성 및 규제실효성 제고 정책방안’
▲테스트베드 조기구축 통한 ‘표준 주도’
▲‘해외 주요 후발사업자’ 포괄 노력 강화
▲국제적 표준 규범 확립 위한 ‘국제회의 이슈화’ 필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공정경쟁이슈’를 주제로 다룬「KISDI Premium Report」제11호가 27일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통신정책연구실 전주용 부연구위원은 「Premium Report」(10-11)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공정경쟁 이슈’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특성과 그에 따른 잠재적 공정경쟁관련 문제들을 제시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운영체계와 마찬가지로 플랫폼으로써 기능하며, 이는 과거의 운영체계 경우에서와 유사한 형태의 공정경쟁 관련 문제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도 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인터넷이 연결되는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은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경쟁정책의 집행 실효성에 관한 문제점을 추가로 고려해야 필요성을 제기한다. 비록 초기단계이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공정경쟁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사업자간 경쟁상황이나 표준화 노력을 고려할 때,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시장 자체에서는 상당기간동안 공정경쟁 관련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한 주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제공자가 해당 환경에서 실행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공정경쟁관련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결합 판매, 배타적 거래, 개발환경 제공 차별 및 거래거절 등의 잠재적 불공정행위 시도에 따라 사회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위법성 판단 과정에서 플랫폼 제공자가 이미 다수의 이용자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위의 불공정행위들을 시도했는가를 판별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규제실효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로, 표준화 정착이 고착 효과를 감소시키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제공자의 지배력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표준들을 테스트베드 조기 구축을 통해 실제로 적용하고 구현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결책을 선도적으로 국제 표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표준 설립 과정에서 이전보다 많은 해외의 잠재적 메이저 플레이어들을 포괄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한 표준화 정착은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국내 업체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진입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프랑스의 이른바 ‘구글세’(Google tax)도입 시도에서 드러났듯이 규제기관의 관할권 범위를 넘어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규제 시도는 그 실효성에 있어서 명백한 한계가 있으며, 이에 관한 국제적 표준 규범 확립을 위해 G20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이슈화 시도가 필요하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전주용 부연구위원(570-4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