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3권 4호)
초점 : 결합판매 확산에 따른 시장획정 시 고려사항과 시사점
결합상품 시장획정 시 ‘사전규제 부과’ 재검토 필요
SSNIP 테스트, 시장가격 사용시 시장 지배력 과소평가 가능성 높아
‘범위의 경제·전환비용·구매비율’ 등 추가적 판단요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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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유럽 전자통신규제기구 보고서 분석...국내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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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단품시장 유기적으로 연계...다양한 시장 유형 존재
사전규제 목적의 시장 획정시...동태적 환경변화 관찰해야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이용이 확산되고, 경쟁양상도 이전의 단품 위주에서 결합상품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경쟁정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관련시장의 획정측면에서, 결합상품 시장의 존재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오기석 부연구위원과 강인규 전문연구원은 KISDI「방송통신정책」(제23권 4호) ‘결합판매 확산에 따른 시장획정 시 고려사항과 시사점’에서 유럽 BEREC(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 보고서 분석을 통해 결합상품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시장획정 방법 및 분석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결합상품 시장획정 방법론으로 SSNIP(a small but significant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테스트가 적용되고 있으나 결합상품 요금이 단품 대비 할인된 수준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경쟁가격의 대리치로 시장가격을 사용하는 경우 부정확한 시장획정을 통해 지배력 보유 판정에 오류(셀로판 오류, cellophane fallacy)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SSNIP 테스트를 이용한 시장획정시 시장가격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결합상품 시장획정 판단에 있어서 직관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판단요소가 고려될 수 있는데 범위의 경제, 거래비용, 전환비용, 결합상품 구매 비율 등이 있다
<표 1> 결합상품 시장획정 시의 추가 고려요소
판단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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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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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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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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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이 범위의 경제를 누리고 있는 경우, 별도 시장획정 가능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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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 전이 목적의 낮은 결합상품 시장가격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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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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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이용 시 통합청구서, 탐색비용 등 거래비용 절감이 발생하고, 절감액이 SSNIP에 의한 가격 인상보다 큰 경우 별도의 시장획정 가능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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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에 대한 가치 부여 여부는 설문조사 기법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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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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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에서 개별상품으로의 전환비용이 큰 경우 결합상품을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할 가능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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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조건 하에서 전환비용은 충분히 낮음. 별도 시장획정의 충분한 근거로 활용되지는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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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구매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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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구매비율이 높은 경우, 결합상품을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할 가능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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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나, 한편으로 사업자 전략 등이 포함된 시장가격 수준에 대한 반응으로 별도 시장획정의 필수 근거로 활용되지는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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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변동에 대한 소비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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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변동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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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가격에서의 변동을 분석하되, SSNIP 테스트에 대한 정성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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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결합시장 획정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결합상품의 시장 유형을 제시했다. 시장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시장획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결합상품 시장과 단품 시장이 동시에 존재할 수 도 있다. 이는 결합상품 시장과 단품 시장이 배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전규제를 목적으로 한 시장획정의 경우, 동태적 시장 환경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셋째, 소매시장에 결합시장 획정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도매시장에서의 결합시장 획정 여부는 경쟁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소매시장에서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나, 도매시장에는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매부문에서 결합상품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도매단계에서 충분한 범위의 경제가 있다면, 도매시장에서 결합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어진 도매 투입 요소가 소매사업자의 비용 중 일부분만을 차지할 경우 도매단계에서의 범위의 경제가 소매에서 결합시장을 획정할 근거로 활용될 정도로 충분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넷째, 결합상품 시장획정 시 기존 단품 시장 획정에 따라 부과되었던 사전규제의무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규제 부과대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전에 개별상품 시장으로 획정된 상황에서 사전규제 의무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결합상품으로 획정된다면, 재검토를 통해 해당 시장에 대한 사전규제 의무 부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두 시장에 대해서 하나의 시장에는 사전규제가 부과되고, 다른 시장에는 부과되지 않았으나, 결합상품 시장으로 새롭게 획정이 된 경우에는 결합상품 측면에서 사전규제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만 한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오기석 부연구위원(570-4243)
강인규 전문연구원(570-4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