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방송통신정책]국내외 온라인 기부 현황

    • 작성자 kisdi
    • 등록일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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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DI「방송통신정책」(제24권 9호)
    동향 : 국내외 온라인 기부 현황


    국내 ‘온라인 기부’ 3%대 저조...정보획득도 미미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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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리트윗·포인트’ 기부 등 ‘쉽고 편하게’
    소셜 네트워크 영역 활용 통해 접근성 높여야
    다양한 모델 개발·인세티브제도 도입 등 필요


    최근 기부 플랫폼이 홈페이지 등 전통적인 디지털 양식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기부로 확장되면서 온라인 기부의 영역이 성장 중이지만, 아직까지 온라인 기부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미래융합연구실 김희연 전문연구원은「방송통신정책」(제24권 9호) ‘동향 : 국내외 온라인 기부 현황’에서 온라인 기부의 도입으로 기존의 오프라인 기부채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온라인 기부는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기부정보의 획득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름다운 재단의 ‘기빙인덱스’에 따르면 실질적인 온라인 기부 경험은 2007년 3.6%, 2009년 3.3%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국내에서는 온라인 기부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부방법

    국외의 경우도 온라인이 아직까지는 주도적인 기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온라인 기부는 전반적으로 성장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K Giving 2011’에 따르면 영국에서 온라인 기부를 한 사람들은 2008년∼2009년도의 4%에서 2010년∼2011년도에는 7%로 상승했으며, Network for Good*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기부액은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Network for Good은 2001년 미국 비영리단체 조항 501(c)(3) 승인을 받은 비영리 조직으로 인터넷을 통해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을 손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NetworkforGood 플랫폼 이용 온라인 기부 현황(2001~2011 누적)

    특히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눈에 띄는데, 온라인 기부 추진에서의 SNS 활용률은 상당히 높아 네덜란드는 81%가 이미 SNS를 도입해 활용 중이며, 미국과 뉴질랜드도 74%의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기부 추진에 소셜네트워킹 이용

    온라인은 사회 전반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아주 유용한 방법으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네트워크는 개인들을 온라인상에서 모아주고, 정보를 공유해,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한 온라인 기부는 기존의 오프라인 기부 활동보다 개인 기부자를 대상으로 모금하는 비영리 조직의 정보를 파악하기 용이하고, 다양한 모금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적극적인 기부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정부는 기부와 자원봉사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나눔포털인 ‘나눔코리아’를 구축했다. 기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참여자와 수요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 체계적인 연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부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가에서 운영하는 나눔포털 외에 온라인 기부 플랫폼으로 새롭게 등장한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기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금 기부뿐만 아니라, 아이템 기부, 리트윗 기부, 포인트 기부 등을 통해 기부문화를 더욱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 시스템의 정착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부 선진국인 영국에서는 최근 정체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향후 2년간 4,000만 파운드의 지원을 통해 기존의 Gift Aid 제도를 온라인 기부에 적용하는 등 새로운 기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혁신적인 기부 모델을 지원하고,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ATM 기부와 모바일 기부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작된 기부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기부 모델과 세제혜택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김희연 전문연구원(02-570-4332)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서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