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글로벌 IT 특허경쟁의 의미와 시사점

    • 작성자 kisdi
    • 등록일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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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DI「방송통신정책」(제24권 22호)
    초점 : 글로벌 IT 특허경쟁의 의미와 시사점


    전세계 특허출원 10년간 꾸준히 증가…2010년 198만 건 추정
    미국 24.8%・중국 19.8%・일본 17.4%・한국 8.6%
    통신 부문 삼성전자 1위・IBM 2위・소니 3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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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한계·독과점 시장구조…특허 통한 시장주도권 경쟁 본격화
    ‘보호’에서 ‘남용’으로 변질…기술혁신 저해 등 ‘특허괴물’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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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차세대 통신기술 특허 확보전쟁 가속화 전망
    특허남용 부정적 평가 불구 ‘트레이드 드레스’ 법원인정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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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등 무형의 특허 중요…국내 시사점 제시
    ▲글로벌 IT시장 생존위해 ‘패스트 팔로어 전략’ 탈피해야
    ▲중소기업 특허대응시스템 마련, 특허전문기업 육성 등 정부정책 필요
    ▲국내 사업자 멀티플랫폼 확보 통한 글로벌 경쟁력 키워야
    ▲기술·제품·서비스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등 체계화 필요


      최근 IT산업은 기술시장이 성숙되고 시장구조가 독과점되는 상황 속에서, 특허를 이용해 시장주도권을 강화 혹은 탈환하려는 사업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런 경우 다수의 기술이 집적돼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 한가지의 경우에 특허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제품은 판매가 금지되는 등 심각한 비즈니스의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미래융합연구실 이은민 부연구위원은「방송통신정책」(제24권 22호) ‘초점 : 글로벌 IT 특허경쟁의 의미와 시사점’에서 글로벌 특허출원 현황을 산업별 및 사업자별로 살펴보고 최근 IT산업에서 특허 분쟁이 계속되는 이유를 분석했다. 또한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분쟁을 통한 디자인 특허 등 무형특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국내 시사점을 제시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10년에 198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별 특허출원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24.8%), 중국(19.8%), 일본(17.4%), 한국(8.6%), 유럽(7.6%)의 순서이다.

      이와 관련 특허청별 출원된 특허건수를 살펴보면 미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건수가 49만 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 특허청의 특허출원 건수가 39만 건, 일본 특허청이 34만 건, 한국 특허청이 17만 건, 유럽 특허청이 15만 건으로 나타났다. 2000년 초반까지 미국과 일본 특허청이 주요 특허출원 지역이었으나, 2000년 중반 이후 중국 특허청의 출원건수가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출원된 특허건수는 2001년 63,450개에서 연평균 22.6%씩 증가하며 2010년 391,177개의 높은 실적을 나타내, 2010년 현재 미국에 이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특허출원이 많은 국가가 되었다.

      또한 2009년을 기준으로 글로벌 특허출원 현황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상위 3대 특허출원산업이 컴퓨터 기술·전자기기·AV 등 모바일서비스와 같은 IT유관산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IT산업관련 특허출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으로 2009년 현재 865,937건으로 나타났고, 미국이 563,515건으로 두 번째로 많으며, 한국이 330,681건, 중국이 206,937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통신특허는 노키아, 삼성전자 등 전통적 모바일 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글로벌 IT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통신특허는 삼성전자 1위(11,500건), IBM 2위, 소니(Sony) 3위로 나타났고, 현재 삼성전자와 모바일에서 경쟁하는 애플, 구글  등은 순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11년 글로벌 IT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 특허는 삼성전자가 1,613건으로 1위, LG전자가 1,209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최근 IT산업에서 특허 분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기술개발이 한계에 이르고 시장구조가 독과점되는 성숙기에 들어섬에 따라, IT산업에서 특허를 통한 시장주도권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IT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수의 특허 분쟁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질서를 야기하고 있으며, 새롭게 재편된 IT생태계에서 발생하는 기회와 위협요인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이 생태계에서의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 요건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글로벌 사업자들은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와 수많은 기술들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특허로 인해 시장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특허를 출원·매입하거나 소송을 통해 특허권을 주장 또는 협상해 로열티를 지불하며 자사 비즈니스와 관련된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을 긴박하게 진행하고 있다.

      먼저 디자인 부문에 배타적인 특허권리를 주장하는 애플과 통신기술 부문에 배타적인 특허권리를 주장하는 삼성전자의 특허 분쟁의 경우, 지난 8월 24일 미국의 배심원 판결에서 애플이 승기를 잡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세세하고 주관적인 판단 가능성이 있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배타적으로 인정한 이번 판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승복하지 않고 있다.

      이번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분쟁은 기존에 애플과 안드로이드 양진영으로 나뉘어 생태계가 구축돼 있던 IT산업의 질서를 깨뜨리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애플로부터 소송당한 디자인 특허들은 다른 안드로이드 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데, 구글은 이번 분쟁에서 한 발 물러서며 삼성전자와 거리두기를 본격화 하고 있다.

      한편 PC시장의 주도권을 갖고 있으나 모바일 시장에서 메인스트림에 들어오지 못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경우, 모바일 시장의 특허분쟁의 활성화로 자사의 다수 SW특허에 대한 특허료 수입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안드로이드 진영의 다수 제조사들이 멀티플랫폼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MS와 제휴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번 양사 간 디자인, 통신관련 특허분쟁은 향후 차세대 통신기술 특허 확보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이번 재판을 기점으로 애플의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한 특허전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허전쟁의 강화는 특허의 성격을 기술보호 목적에서 기술남용 목적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국 IT시장 내 진입장벽을 높이고 기술혁신의 동기를 마련하지 못하는 특허괴물의 확산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아울러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분쟁은 객관적인 기능이 아닌 주관적일 수 있는 디자인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된 터라, 특허 남용에 대한 피해 야기되고 이는 IT산업의 혁신을 저해해 IT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객관성이나 합리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고, 오히려 현재의 미국 특허시스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애플의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가 제록스의 GUI를 모티브로 삼아 개발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이처럼 애플도 스스로 모방의 전례를 밟기도 했다는 점에서 모방과 혁신이 과연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분쟁은 특허남용에 따른 IT산업 경쟁의 저해라는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법원에서 인정한 주요한 사례로 기록되며 IT산업에서 디자인 특허 등 무형특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국내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국내 사업자들이 이제 원천기술을 잘 이용해 정교하고 빠르게 양산능력을 키우던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전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글로벌 IT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교훈이다. 둘째, 특허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특허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노력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안드로이드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국내 사업자들은 다른 글로벌 플랫폼이나 독자 플랫폼 등 멀티플랫폼을 확보해서 스스로 입지와 경쟁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확보하는 데에 힘써야 할 것이다.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통해 특허를 개발·매입·제휴하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이은민 부연구위원(02-57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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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서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