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책연구(12-36)
‘스마트시대의 지역방송 종합발전방안 연구’ 발간
‘지역방송 콘텐츠 제공 촉진을 통한 지역성 구현’ 정책 목표
방송의 공적기능 제고를 위한 ‘지역방송 종합발전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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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제작 지원 실효성제고·중앙방송사 공조통한 ‘유통기반 확보’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체계 합리화 통해 지역콘텐츠 재투자 촉진
‘자체편성’ 규제를 ‘자체제작’ 규제로 전환…외주제작 편성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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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
▲지역방송정책 전담부서 설립 ▲방송사 현황 조사·분석·검증체계 구축
▲지역방송 정책 간 연계성 강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KISDI 정책연구(12-36) ‘스마트시대의 지역방송 종합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이재영 연구위원(미디어시장분석그룹장)은 보고서를 통해 방송환경 전반의 기술발전과 신규 미디어의 진입으로 지역 지상파방송의 경제적·사회적 입지가 약화됨에 따라 지역 지상파방송의 유지·발전을 통한 지역성 보호 및 방송의 공적 기능 제고를 위한 정책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지역방송의 현황을 콘텐츠 제작·유통, 재정, 규제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후 필요한 정책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유료방송의 전체 방송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모바일 광고가 급증하면서 전통적 방송광고시장 전반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2012년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경쟁 도입은 중소방송광고 결합판매 의무화로 보완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지역방송의 입지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지역방송사 현황 진단에 있어서는 먼저 지역MBC와 지역민방의 방송사업수익 규모가 중앙 지상파방송사에 비해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매출액 대비 제작비 비중’마저 중앙 방송사(MBC 27.0%, SBS 43.9%)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지역MBC 9.2%, 지역민방 17.8%)는 점을 지적했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미디어렙법 제정으로 취약 중소방송사에 대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나 지원 수준 및 합리성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으며, 그에 비해 중소방송사가 납부해야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이 적지 않은 가운데 징수체계 문제가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지역민방에 대한 자체편성규제는 부담일 뿐만 아니라 저가 프로그램 구매·편성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역콘텐츠 제공이라는 원래의 정책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황 진단을 근거로 지역 지상파방송의 무조건적인 생존·발전보다는 지역방송 본연의 공적책무에 해당하는 ‘지역콘텐츠 제공을 통한 지역성 구현’이라는 현실적인 정책목표를 세우고 다음과 같이 콘텐츠 제작유통, 재정 건전성, 규제 측면의 정책방안을 종합적으로 구성해 제시했다.
첫째, 정부는 지역방송의 콘텐츠 제작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유통 기반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역방송 제작 지원에 앞서 방송사별 현황 파악과 정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지역콘텐츠 투자, 자체 제작 편성비율 등을 고려해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원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지역 콘텐츠 유통을 위해서는 지역방송 스스로의 콘텐츠 경쟁력 제고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역방송 콘텐츠만을 위한 유통창구 보다는 중앙 방송사와의 공조를 통한 접근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므로 정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중앙·지방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지역방송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광고수익의 안정성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 합리화가 필요하며, 이는 지역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지역방송의 재투자를 촉진하는 정책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방송의 광고수익을 안정시키려면 단기적으로는 공영·민영 미디어렙에 대한 중소방송사의 합리적 배정, 신규 방송사에 대한 지원 형평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광고지원 자체를 시장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우는 단순 유예나 감면 보다는 매출 기준 누진적 징수율 도입, 징수 대상 수익 조정, 방송사별 재정 여건 반영 등을 통해 징수체계를 합리화함으로써 지역방송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지역방송사는 확보한 여유 수익을 스스로 콘텐츠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이윤 배당 실적, 지역콘텐츠 투자 등을 각종 지원이나 기금 부담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체편성규제 및 외주제작 편성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역방송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콘텐츠 제작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편성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방송의 세부적인 편성 현황에 대한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해 현재의 ‘자체편성’ 기준의 규제를 ‘자체제작’ 중심으로 전환하되 그 편성비율을 경감시키게 되면 추가 수중계를 통한 수익확대가 가능해지고 동시에 지역콘텐츠 자체제작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외주제작 편성규제는 방송사보다는 제작사 보호가 목적이나 지역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 편성규제가 그러한 정책목표를 위해 실효성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지역방송의 외주제작 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이러한 지역방송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지역방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조직 신설,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사에 대한 조사·분석·검증 체계 구축, 지역방송 관련 정책의 패키지 형태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문의 : 방송미디어연구실 이재영 미디어시장분석그룹장(570-4091)
박민성 전문연구원(570-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