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방송통신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통신 회계제도 연구’ 발간

    • 작성자 kisdi
    • 등록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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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DI 정책연구(12-33)
    ‘방송통신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통신 회계제도 연구’ 발간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등장·K-IFRS의 기업회계기준 채택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정책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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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업자 ‘회계지침’안 제시
    매출액·매출원가 관련 계정과목 세분화·신설
    방송프로그램 회계처리방법 변경 통해 매출원가 합리적 산출
    유용한 회계정보 집계 가능토록 ‘별지서식 명세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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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기준’ 안 제시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소유제한·방송광고 수수료 등 관련정책 수립·운용 활용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활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KISDI 정책연구(12-33) ‘방송통신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통신 회계제도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KISDI 명예연구위원실 함창용 명예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방송시장과 방송광고판매대행시장에 대한 규제정책 변화로 인한 사업환경 변화를 분석해, 방송시장과 방송광고판매시장의 생태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보다 유용한 규제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방송사업자를 위한 회계지침 개정(안)과 방송광고판매사업자를 위한 회계기준(안)을 제시했다.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등장,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기업회계기준 채택, 방송법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과 개정, 방송 금지행위 시행 및 현행 회계지침의 불완전한 회계정보 제공에 따라 회계지침의 개정이 필요하게 됐다.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 방송사업의 정의, 유형 및 시장현황을 분석하고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자가 보고해야 하는 재무제표 계정과목의 개정 및 신설을 위한 각 방송사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의 형태와 규모 등을 분석했다.

      회계지침의 적용대상인 재산상황 공표,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평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산정 규정과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회계정보를 필요로 하는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수신료 분배, 텔레비전 수신료 및 유선방송 등의 요금규제 등을 분석해 회계지침의 회계정보 유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회계지침의 개정은 구조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구조적인 면으로는 회계지침이 제정된 이후 방송사업과 관련된 법 조항의 개정과 국제회계기준을 기업회계기준으로 채택함에 따라 일부 조항이 개정됐다. 내용적인 면으로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매출액과 매출원가 관련 계정과목이 세분화되거나 신설됐다. 특히 방송사업의 매출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했다.

      규제자가 방송사업의 규제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함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집계할 수 있는 별지서식 형태의 명세서를 정책에 따라 마련하고, 명세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세한 설명과 사례를 제공했다.

      또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독점권이 헌법 불일치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규제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의 제정에 따른 규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회계기준의 제정이 필요하게 됐다.

      방송광고판매대행시장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관련법 및 시장을 분석하고, 사업자가 보고해야 하는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의 설정을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의 형태와 규모 등을 분석했다. 특히 수입원인 방송광고의 종류 및 판매방식과 광고요금을 심도있게 조사했다.
     
      판매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방송광고 수탁수수료와 광고대행수수료의 책정, 방송사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결합판매 및 광고매출배분 등의 규제정책을 분석했다. 규제자가 판매대행사업의 활성화 정책과 방송사업의 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함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보고서의 형태 및 내용을 연구했다.

      기준은 총칙,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및 보칙의 6개의 장과 부칙 및 별지서식으로 구성했다. 특히 규제정책 수립 및 운용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집계할 수 있는 별지서식 형태의 명세서를 정책에 따라 마련하고, 명세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세한 설명과 사례를 제공했다.

      회계지침의 개정(안)은 훈령 제124호(2012. 9. 21)로 현행 지침이 전부 개정됐으며,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방송사업 평가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등을 위한 유용한 회계정보를 생산하고, 부수적으로 방송시장의 경쟁상황평가 등에도 활용될 것이다.

      회계기준의 제정(안)은 고시 제2012-53호(2012. 9. 21)로 제정됐으며,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위한 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방송광고 수수료 등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운용에 활용되고, 또한 방송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과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에도 활용될 것이다.

    문의 : 명예연구위원실 함창용 명예연구위원(02-570-4240)
           통신전파연구실 정  훈 부연구위원(02-570-4068)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서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