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미국 초고속인터넷 데이터 상한의 영향과 정책 이슈

    • 작성자 kisdi
    • 등록일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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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로 보고서 보기KISDI「방송통신정책」(제25권 22호)
    동향 : 미국 초고속인터넷 데이터 상한의 영향과 정책 이슈

    KISDI, 미국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요금설정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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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C ‘사용량 기반 가격설정’ 허용…다양한 요금제 시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64% 이상 ‘데이터 상한’ 존재
    대다수 사업자 상한범위 250~350GB 설정…일반이용자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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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인식·가격차별·트래픽 관리·관리형 서비스’ 등
    데이터 상한(data cap) 관련 정책이슈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통신전파연구실 강인규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방송통신정책」(제25권 22호) ‘동향: 미국 초고속인터넷 데이터 상한의 영향과 정책 이슈’에서 미국 주요 사업자의 요금설정 현황 및 데이터 상한(data cap)의 영향과 관련 정책이슈를 분석했다.

      KISDI 강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2011년 말 기준으로 미국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64% 이상이 데이터 사용량에 있어 상한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비중이 2013년 상반기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기술방식별로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 중간 값(median)은 대략 DSL(Digital Subscriber Line) 15GB, Fiber 25GB, 케이블 30GB로 대부분의 사업자가 250~350GB의 범위에서 최대 데이터 상한을 설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다량 이용자가 아닌 이용자에 대해서는 데이터 상한이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데이터 상한과 관련, ▲이용자 인식, ▲가격차별, ▲트래픽 관리, ▲애플리케이션과 관리형 서비스에 대한 영향 등의 정책이슈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FCC가 2011년 채택한 오픈인터넷룰(Open Internet Rule)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적게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낮은 요금을,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요금설정과 관련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요금설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우선, 데이터 상한을 전혀 설정하지 않는 사업자가 다수 존재한다. 데이터 상한을 설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요금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 역시 높아지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고, 이용자의 98~99%가 해당되지 않는 수준인 250~350GB의 범위에서 최대 허용량을 부여하고 있다.

      더불어 초과 데이터에 관한 처리방식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과금하는 사업자가 있는가 하면,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지 않은 채 이용자가 데이터 사용량을 줄이거나 상위 요금제로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사업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초과 요율은 매 50GB 당 10달러로 사업자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적용되는 시점이 사업자마다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사업자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사가 제공하는 VoIP, IPTV 등의 관리형 서비스(specialized services)의 트래픽에 대해 데이터 상한 적용의 예외로 규정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한편, 초고속인터넷의 데이터 상한은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있어 이용조건상의 변화가 발생하는 임계치로 형태와 무관하게 사용량을 과금에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일종의 사용량 기반 가격설정(usage-based pricing)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용량 기반 가격설정은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무절제한 네트워크 이용을 제어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트래픽 관리로 이해될 수 있다. 기술적 트래픽 관리가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경제적 트래픽 관리는 투명하며,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캐나다의 CRTC와 같은 규제기관은 경제적 트래픽 관리가 보다 효율적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문의 : 통신전파연구실 강인규 부연구위원(02-570-4138)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서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