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ak-Load Pricing, Sponsored Data Plan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이론 분석 시도
Peak-Load Pricing 단일가격 책정에 비해 가격을 낮추는
효과 존재
.................................
Sponsored Data Plan 분석의 출발점 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도환)은 KISDI 기본연구(14-11) ‘네트워크 진화와 요금설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KISDI 연구진(통신전파연구실 변정욱 전 연구위원(현 국방대 교수), 이종화 선임연구위원, 김대건 연구원, 경희대 김정유 교수)은 네트워크 진화에 따른 환경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존의 요금설정이론 이외의 새로운 관점에서의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중심 시장 환경에서의 대표적 이슈인 트래픽 폭증과 혼잡 문제에 대한 전통적 요금제적 접근법인 피크로드(peak-load, ※참고1) 가격설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이론적 분석과, 전통적 가격설정 이론들의 유형에는 없으나 데이터 이용환경에서 새롭게 출현한 스폰서 데이터(Sponsored Data) 요금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이론적 분석을 통해 향후 데이터 중심 통신환경에 적합한 요금이론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참고1. Peak-Load 가격은 서비스 제공자가 peak-time의 높은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peaktime 서비스에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2급 가격차별이다. 이러한 가격책정은 전기, 가스, 교통 등 설비용량에 제약이 있어 혼잡 문제가 발생하는 공공재 부문에 많이 적용된다.(보고서 46P발췌)
첫 번째 연구결과로 연구진은 peak-load 이론설정 과정을 통해 peak-load 가격의 도입이 단일가격책정에 비해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경쟁기업들은 이윤 증대를 위해 peak-load 가격책정을 사용하지 않기로 담합할 유인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peak-load 가격책정의 반경쟁적 효과 가능성에 대한 오프텔(Oftel)의 우려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Oftel은 peak-load 가격책정으로 브리티시텔레콤(BT)이 어느 시점에 소매 이윤의 마진을 압착할 것을 우려했으나 봉쇄(foreclosure)의 가능성은 peak-load 가격이 도입된 경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듯이 peak-load 가격의 도입이 오히려 가격경쟁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규제당국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격정책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이윤극대화 복점 기업들의 peak-load 가격책정 결과는 정보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설비용량 제약에 의한 혼잡이 중요한 이슈인 다양한 네트워크 산업(전기, 운송 등)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연구로 이용자가 소비한 트래픽은 이용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전통적 요금부과 방식과는 상이한 요금부과 방식인 Sponsored Data Plan(SDP, ※참고2)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SDP 분석에 적합한 모형을 설정하고 SDP의 도입 가능성이 통신사업자, CP,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참고2. Sponsored Data Plan(SDP): CP가 자신의 콘텐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사의 콘텐츠 이용에 소요되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이용요금을 이용자 대신 통신 사업자에게 지불해 주는 방식의 요금제
보고서의 SDP 모형은 독점적 콘텐츠 사업자가 SDP 요율을 통신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제약적 가정 하의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통신사업자 간 경쟁의 양상(균형) 유형에 따라 SDP가 다양한 형태로 수락 또는 거부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모형을 통해 SDP가 도입됨에 따라 사회후생은 불변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독점력을 보유한 콘텐츠 사업자가 제안하는 SDP를 반드시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본 모형의 가정과 달리 통신사업자가 SDP를 제안하는 경우,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가 SDP 요율에 대해 협상하는 경우, 콘텐츠 시장이 경쟁적인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며, 각각의 경우에 주요 결론이 여전히 성립하는지 추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본고에서 확인하지 못한 점들을 본 모형의 확장 또는 개선을 통해 분석을 심화하는 작업을 향후 과제로 제안하였다.
문의 : 통신전파연구실 이종화 실 장 (043-531-4170)
김대건 연구원(043-531-4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