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KISDI, 초기 영세한 창업 기업에 법률 컨설팅 제공

    • 작성자 kisdi
    • 등록일 2016-08-22
    • 첨부파일 (KISDI 보도자료)KISDI 초기 영세한 창업 기업에 법률 컨설팅 제공(8.hwp 다운로드 (KISDI 보도자료)KISDI 초기 영세한 창업 기업에 법률 컨설팅 제공(8 (KISDI 보도자료)KISDI 초기 영세한 창업 기업에 법률 컨설팅 제공(8.pdf 다운로드 (KISDI 보도자료)KISDI 초기 영세한 창업 기업에 법률 컨설팅 제공(8 법제도 자문 [등록신청서]창업초기기업_신청서.hwp 다운로드 법제도 자문 [등록신청서]창업초기기업_신청서
  • KISDI, 초기 영세한 창업 기업에 법률 컨설팅 제공


    “스타트업, 새로운 패러다임 사업 모델로 시장 진입
    추후 규제 이슈 및 기존 사업자와 이해 충돌 발생할 수 있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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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DI ‘스타트업 법제도 자문단’ 구성
    스타트업 법률 컨설팅 22일부터 신청·접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도환)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함께 초기 영세한 스타트업이 당면하는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한다.
     
      많은 스타트업이 새로운 패러다임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데 법률적인 검토 없이 사업을 시작할 경우 추후 규제 이슈 및 기존 사업자와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시장 진입 시 미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영세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검토에 따른 접근 및 비용에 어려움이 존재했었다.
     
      KISDI는 자문을 신청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제도 자문단을 배정하고 일정한 프로세스를 통해 법률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O2O(Online to Offline)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 초기 영세한 스타트업이며, KISDI 홈페이지(www.kisdi.re.kr)를 통해 22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 자세히 보기)
     
      자문 내용은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되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 시설․인적구비 기준, 허가․신고 사항 등에 대한 사전 자문과 비즈니스 모델의 현행 제도상 저촉 가능 여부 및 내용, 수정 방안에 대한 자문 등이다.
     
      아울러 자문결과를 취합해 스타트업이 부딪히게 되는 현행 법령상 문제점을 해당 부처에 통보 및 수정 협조 추진하고 어려운 점들을 일반화하여 사례집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의 : ICT전략연구실 김민식 부연구위원 (043-531-4288)

      별첨 : <법제도 자문 [등록신청서]창업초기기업_신청서>전문(HWP). 끝.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서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