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의 실체법”에 관한 토론회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3-11-10
    •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도메인이름은 현실공간의 상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상표권자와 도메인이름등록자간의 분쟁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도메인이름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는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방침(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을 마련하여 1999년 12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근거로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토론회는 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을 위한 실체법적 사항에 관하여 국내외적 규정들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귀중한 말씀과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 1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 장 이 주 헌



    일시 : 2003년 11월 13일 (목) 14:00~18:00
    장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층 중회의실
    주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후원 : 정보통신부

    ※ 사회 : 김종윤(신세기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제1부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 : 14:00 ~ 16:00

    ▷ 제1부 발표자

    UDRP의 악의에 의한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
    손승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 법학박사)

    상표 및 서비스표 유사 혼동 관련한 WIPO 패널결정의 분석
    최은창(서울대학교 법학과 BK21 연구원)

    UDRP의 적용대상 판단에 있어 등록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의 존부
    김원오(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 자유토론

    우종균(특허청 심사기준과장, 법학박사, 미국변호사)
    조정욱(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헌묵(오로라법률사무소 변호사)

    COFFEE BREAK ▷ 16:00 ~ 16:20

    제2부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 : 16:20 ~ 18:00

    ▷ 제2부 발표자

    도메인이름 등록 · 사용에 있어 ‘부정한 목적’에 관한 고찰
    고영국(한국인터넷정보센터 연구원)

    도메인이름 분쟁에 있어 등록인의 정당화사유
    정찬모(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자유토론

    우종균(특허청 심사기준과장, 법학박사, 미국변호사)
    조정욱(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헌묵(오로라법률사무소 변호사)



    연구원 찾아오시는 길

    ☞ 담당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한국연구실
    양인애(inaeya@kisdi.re.kr, 570-4009)

    ※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자료집은 당일 회의실에서만 배포함.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신보람
  • 연락처043-531-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