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정보거래의 법제 정립과 방향에 관한 공동세미나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3-10-20
    • 첨부파일 UCITA_1023.pdf UCITA_1023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거래와 비교되는 컴퓨터정보거래가 도입되어 행해지고 있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우리의 법체계 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가 지금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미국은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UCITA)을 제정하여 정보거래의 통일적인 법규범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동 법안에 관하여 각종 단체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법안 수정 작업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UCITA 법안 내용을 연구하고 그에 관한 비판적 의견들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 정보거래의 법제를 정립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귀중한 말씀과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 10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 장 이 주 헌
    한국인터넷법학회
    회 장 김 문 환


    일시 : 2003년 10월 23일 (목) 14:00~18:00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한강홀
    주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법학회
    후원 : 정보통신부

    등 록 14:00

    개회식 14:00 ~ 14:30

    ○ 개회사 김문환 인터넷법학회 회장

    ※ 사회 ▷ 박훤일 (인터넷법학회 총무이사, 경희대 법대 교수)

    미국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의 적용범위
    ▷ 14:30 ~ 15:10

    발표 : 권재열(숭실대 법대 교수)
    토론 :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미국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상 계약의 성립과 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15:10 ~ 15:50

    발표 : 김광록(부경대 법대 교수)
    토론 : 손승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박사)

    COFFEE BREAK ▷ 15:50 ~ 16:10

    정보거래계약에서의 이행의 특수성
    ▷ 16:10 ~ 16:50

    발표 : 주지홍(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 김선정(동국대 법대 교수)

    미국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상 민사적 구제 방법과 그 도입의 문제점
    ▷ 16:50 ~ 17:30

    발표 : 육소영(충남대 법대 교수)
    토론 : 오병철(경상대 법대 교수)

    자유토론 ▷ 17:30 ~ 18:00

    폐 회 ▷ 18: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한국연구실
    양인애(inaeya@kisdi.re.kr, 570-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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