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No Image

결합판매, 제도보완과 순기능 강화

  • 작성자석호익  원장
  • 소속원장실
  • 등록일 2006.08.25

정보통신 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향한 통신시장의 뜨거운 관심은 당연하다. 비용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의 이익, 그리고 신규서비스의 연착륙과 시장의 성장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정부의 정책목표 실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융합 추세로 인해 나타나는 유무선 통신ㆍ인터넷ㆍ방송 등 다양한 서비스 혹은 단말기 부문에서의 기술적ㆍ상업적 결합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결합판매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합판매란 `별도 판매가 가능한 복수의 재화 또는 서비스들을 묶어서 파는 행위'로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두 서비스 혹은 상품을 결합된 형태로 묶어서만 판매하는 순수결합과, 별개 또는 결합 판매를 함께 추구하는 혼합결합으로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서비스 혹은 상품들을 별개로 구매할 경우의 가격 총합 보다 저렴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결합판매에 나서는 이유는 비용 절감과 소비자 편리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다. 반면 독점적 시장의 서비스 혹은 상품과 경쟁적 시장의 서비스 혹은 상품을 결합하되, 부당 가격설정 등의 방법을 통해 독점적 시장의 지배력을 경쟁적 시장으로 전이시키려는 부정적 동기가 있을 수 있다. 결합판매의 긍정적 효과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생산ㆍ유통ㆍ마케팅 활동의 중복을 피할 수 있어 비용 절감 등 이른바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급자의 비용절감에 따른 가격인하 혜택과 더불어 각각의 서비스나 상품을 별도로 구매할 때 지출하는 탐색비ㆍ시간ㆍ교통비 등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단말기 통합을 비롯한 기술혁신이 뒷받침된 결합을 통해 효용과 기능이 향상된 서비스 혹은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점(利點)이 있다. 물론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필수요소의 존재나 시장지배력 등에 의해 독점적 사업자만 특정 결합상품의 판매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 우려도 있다. 아울러 타사도 유사 결합상품을 구성할 수는 있으나 비용ㆍ가격ㆍ기타 조건 등에서 독점적 사업자에 비해 크게 불리할 경우, 독점적 사업자의 결합판매에 의해 독점의 지배력이 경쟁적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결합상품의 가격할인 등으로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쟁저해에 따른 고가격ㆍ저품질의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까지 인가대상 역무의 결합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융합 및 기술발전 추세에 맞춰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합판매를 전향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결합상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마련과 미흡한 제도 보완 등 결합판매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결합판매의 부정적 효과를 억제하는 동시에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투명하고 적용이 용이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절실하다. 결합판매 활성화를 통해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 할 경우 소비자에게는 요금할인과 편의성 제공 등에 따른 후생증가를, 통신사업자들에게는 통신서비스 수요확대 등에 따른 수익성 증대와 비용절감 및 기술혁신 등 경쟁력 증대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본 칼럼은 디지털타임스 '포럼'에 실린 글입니다.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신보람
  • 연락처043-531-4403